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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수탁자의 수증의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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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수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8532생산일자 2009.04.28.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은 수증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6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 부과처분일인 ‘2007. 3. 12.’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4, 15행의 “을 3호증의 각 기재”를 “을3호증, 을4호증의 2, 3의 각 기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