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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09-전-1554생산일자 2009.04.29.
AI 요약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 대상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4.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59,66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8.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12.23.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9.3.17.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청구)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