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억9,203만4,540원(2002년도 귀속 3,203,920원, 2003년도 귀속 129,380,110원, 2004년도 귀속 59,450,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급여 5,200만원(2002년도 400만원, 2003년도 2,400만원, 2004년도 2,400만원) ○○농협에 지급한 지급이자 6,837만5,530원(2002년도 3,487만2,413원, 2003년도 1,801만5,811원, 2004년도 1,548만7,306원) 및 2004년 청구인이 ○○주택공사에 지급한 위약금 3,110만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 ○○지구, ○○시 ○○택지개발지구, ○○ ○○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바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7.8.23.~2008.1.5. 기간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홍○○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득금액 3억6,026만1,370원을 과소 신고한 것을 적출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억9,203만4,540원(2002년도 귀속 3,203,920원, 2003년도 귀속 129,380,110원, 2004년도 귀속 59,45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 2억3,874만3,871원을 필요경비 추인하여 9,144만5,480원 상당액의 종합소득세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로 2008,4,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경황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가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추인해 주여야 한다.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금액:원)
년 도 | 필요경비 내역 | 금 액 | 비 고 |
2002 | 조○○ 급여 | 4,000,000 | 직원 급여 |
지급이자 | 18,385,032 |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 |
지급이자 | 16,487,3810 |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 |
소계 | 38,872,413 | ||
2003 | 조○○ 급여 | 24,000,000 | 직원급여 |
김○○ 급여 | 10,000,000 | “ | |
분양경비 | 11,034,206 | 분양관련 공통경비 1억원(유○○) 지출분 중 청구인 지분 | |
지급이자 | 5,632,521 |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 |
지급이자 | 4,616,821 |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 |
지급이자 | 7,766,469 |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 |
소계 | 63,050,017 | ||
2004 | 조○○ 급여 | 24,000,000 | 직원급여 |
김○○ 급여 | 10,000,000 | “ | |
분양경비 | 56,234,135 | 분양관련 공통경비 2억2,000만원(유○○) 지출분 중 청구인 지분 | |
지급이자 | 15,487,306 |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2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 |
위약금 | 31,100,000 | ○○○○지구 4블럭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지급 | |
소계 | 136,821,441 | ||
합계 | 238,743,871 |
(1) 직원급여(조○○, 김○○) 필요경비 추인
(가) 택지지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조○○은 2002.11.1.부터 2005.12.31까지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를 도왔으며, 매월 2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조○○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 의해 나타난다.
(나) 김○○는 2003.3.1.부터 2005.12.30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1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
(2) 분양관련 경비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의 ○○○ ○○지구 분양 및 ○○ ○○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동일지구를 취득한 청구인의 배우자 홍○○과 함께 2003년 10월에 1억원, 2004년 7월에 1억5,000만원, 기타 6,000만원을 유○○에게 분양관련 경비로 지급하였고, 이는 분양권을 판매하고 수취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동 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6,726만8,341원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3)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2002.1.3.에 122백만원과 100백만원, 2003.11.14. 222백만원을 차입하여 ○○○ ○○지구, ○○○ ○○지구, ○○ ○○지구의 택지분양 대금 및 분양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68,375,530원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4)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이 취득한 ○○○ ○○지구 4블럭 택지분양권의 계약이 2004.5.13. 해지되어 위약금으로 3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해약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직원급여(조○○, 김○○) 필요경비 추인
(가) 청구인과 조○○의 금융거래를 살펴보건대, 2003년에는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23백만원을 통장으로 수수한 사실만 있을 뿐 조○○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없고, 2004년에는 8회에 걸쳐 82,277,080원 상당액의 조○○에게 이체하고 272,600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사실로 볼 때 매달 2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뱅킹 방식을 즐겨 사용한 사삼으로 약 3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분양관련 경비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은 유○○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대금수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2003년 10월과 2004년 7월에는 ○○○ ○○지구 및 ○○ ○○지구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 ○○지구 및 ○○○○지구 분양관련 비용지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유 ○이 당시 분양대행 어떠한 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던 자이고, 2006년 5월경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3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분양관련 수수료를 수취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이다.
(3)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이 동 자금의 차입일 전후에 동 차입금을 사용할 만한 분양권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동 차입금이 분양권 취득 등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동 차입금 이자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이 제출한 “해약자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동 해약건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시행사의 해약통지서 등 관계서류와 청구인의 제반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협 대출금이자, 조○○ 및 김○○의 급여, 분양관련 필요경비 및 위약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으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매매업자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도 ○○시 ○○지구 준주거용지 5호 분양권을 2003.6.2. 26억2,000만원에 취득하여 2004.6.30. 33억8,300만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로 2억8,400만원(○○주택공사 연체이자, 사채이자 인정분, 중개수수료)을 인정하였다.
(나) ○○도 ○○시 ○○택지지구 준주거용지 5호 분양권을 2002.4.29. 6,800만원에 취득하여 2002.10.28. 7,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다) ○○도 ○○시 ○○지구 택지개발지구 주공1단지내 상가 000호 분양권을 2002.2.23. 2,900만원에 취득하여 2002.4.1. 4,400만원에 양도하였다.
(라) ○○도 ○○시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제3호 분양권을 2002.5.16. 7,000만원에 취득하여 2003.8.11. 3억3,000만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조○○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조○○은 2002.11.1.부터 2005.12.30.까지 청구인 사무실에서 사무실 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월급여 200만원씩을 38개월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인한 청구인과 조○○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다음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금액: 원)
계좌번호 | 거래일자 | 지급금액 | 영수금액 |
○○ 00000-00-000000 | 2003.7.9. | 23,000,000 | |
“ | 2004.5.14. | 50,000,000 | |
“ | 2004.5.14. | 2732080 | |
“ | 2004.5.31. | 4025000 | |
“ | 2004.6.15. | 5770000 | |
“ | 2004.7.16. | 5770000 | |
“ | 2004.8.16. | 5400000 | |
“ | 2004.8.17. | 112600 | |
“ | 2004.9.15. | 6580000 | |
“ | 2004.9.30. | 160000 | |
“ | 2004.10.30. | 1000000 | |
2004.12.27. | 2000000 | ||
계 | 83277080 | 23272600 |
(다) 국세청 TIS에 자료에 의하면, 조○○은 1995.9.1.부터 1996.3.9.까지 보험업(000-00-00000)을 영위하였고, 1997.9.6.부터 현재까지 ○○○체육관(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6.21.부터 2006.2.27.까지 부동산매매업(000-00-00000)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긴 하였으나, 청구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청구인의 밑에서 일하였고, ○○계좌를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명칭이 급여인지 수수료인지를 불문하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000000-00-000000)를 통해 조○○과 수수한 금액이 2003.7.9.부터 2004.12.27.까지 각각 8,327만7,080원 및 2,327만2,600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5,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김○○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김○○는 2003.3.1.부터 2005.12.30.까지 청구인 사무실에서 사무실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월급여 100만원씩을 34개월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그 외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유○○에게 분양관련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유○○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홍○○으로부터 분양관련 경비로 2003년 10월경 ○○○ ○○지구 분양 건으로 1억원 및 2004년 7월경 ○○ ○○지구 분양 건으로 1억5,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별도의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유○○은 2006.5.16.부터 현재까지 ○○에서 쟁반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전에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에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분양경비를 컨설팅비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유○○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4.27. 1억2,200만원을 대출받아 2002년도에 1,838만5,032원, 2003년도에 563만2,521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협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4.27. 1억원을 대출받아 2002년도에 1,648만7,381원, 2003년도에 461만6,821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3.5.13.2억2,200만원을 대출받아 2003년도에 776만6,469원, 2004년도에 154만87,306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라)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00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 건 부동산 매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2005.5.9.부터 2006.1.3.까지 주차장 업을 영위하였고, 2006.1.3.부터 현재까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매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관련 지급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택공사로부터 용지를 분양 받은 후 대출을 일으키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조사 시에 인정한 지급이자는 사채이자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위약금(해약손실금)에 대하여 보면, ○○○ ○○지역 4BL 103호를 분양받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2004.5.13.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3,11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2008.2.22. ○○주택공사가 발행한 ‘해약자 내역’에 의해 나타나므로 동 위약금을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