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3.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3.11. 소외 손○일과 문○정이 1/2씩 공유하는 서울 종로구 ○○동 448-○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문○정의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손○일, 채권최고액을 2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서울 ○○구 ○○동 448-○ 대 342.8㎡(문○정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448-○ 토지라고 한다) ○○동 447-○ 대 59.5㎡, ○○동 447-○ 대 70.7㎡, ○○동 447-10 대 41㎡(이상 주식회사 ○○산업 명의로 등기됨, 이하 ○○동 447-8 외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10.13. 서울지방법원 97타경 44332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여러 건의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 및 병합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2002.3.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555,650,738원 중 집행비용 26,778,05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528,872,688원을, 1순위로 채권자인 ○○○○여신 주식회사(이하 ○○○여신이라고 한다)에게 701,777,353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세무서장에게 21,236,730원, 3순위로 압류권자인 종로구청에게 104,312,180원, 4순위로 채권자인 한국○○관리공사(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음, 이하 한국○○관리공사로만 표시한다)에게 6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자인 주식회사 ○○○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장○기에게 206,957,049원, 7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744,589,3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7순위로 배당받은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2,411,982,510원의 채권은, “손○일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동 448-○ 토지를 문○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문○정에 대하여 증여세 850,629,610원의 부과처분을, 손○일에 대하여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근거한 부과처분을 한 데 터 잡은 것인데,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인 2003.11.4.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결정이 있자 ○○○세무서장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동 448-6 토지, ○○동 447-○ 외 2토지, 이 사건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해관계인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동 448-○ 토지와 ○○동 447-○ 외 2토지에 관하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각 토지의 후순위 이해관계인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가압류권자 박○재와 전세권자 ○○케이텔레콤의 각 채권이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소멸된 채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이해관계인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로구청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선순위로, 배당받은 금액만을 표시하며 법인명 뒤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나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인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손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의 원이 된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44,589,37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이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 49130 판결,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수개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는 경우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실무상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를 하나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합산하여 하나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체 배당할 금액×(각 부동산 감정가 : 전체 감정가) = 부동산별 실제 배당할 금액, 단위는 원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함, 감정가의 인정 근거가 갑 제8호증임)
(3) ○○○○여신이 ○○동 448-○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는지 여부
(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동 448-○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인 701,774,678원과 ○○○○여신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인 701,777,353원은 거의 같은 액수이다.
2) ○○○○여신의 ○○동 448-○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권자인바, 이 사건 배당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① 각 근저당권에 앞서 ○○○○여신의 가압류, ② 각 근저당권, ③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읜 피고(○○○세무서)의 조세채권이 있어서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이 발생하는 상황{즉, ① 가압류의 입장에는 ② 근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③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③ 조세의 입장에서는 ① 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나 ②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로서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었고, 이 경우 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각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시켜 배당하여야 함(대법원 1994.11.29.자 94마417결정)}이었으므로, ① 가압류채권은 ③ 피고의 조세채권에 모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작성한 이해관계인 일람표(갑 제1호증의 3)에 ○○리스여신이 근저당권자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람표에 “본건의 경우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신은 ○○동 448-○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위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원 전부를 배당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세무서)는 ○○동 448-○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744,589,376원을 배당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배당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배당순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3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1) 저당권자보다 권리일자가 앞선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또는 전세권자)들,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권리일자가 앞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모든 채권자들은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근저당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이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1차로 안분배당받은 금액을 흡수하여야 한다. 흡수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수인일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더 열후한 채권자로부터 먼저 흡수해야 하고, 흡수당하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서로 동순위로서 우열이 없으므로 흡수당하는 채권액의 비율대로 흡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채권의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즉,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각 부동산에 할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동산별로 산출된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액을 정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부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이 738,310,05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21,236,730원은 1순위자인 ○○세무서에, 6,285,270원은 2순위자인 종로구에 우선 배당되어야 하므로, 3순위 이하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710,788,054원(=738,310,054원 - 21,236,730원 - 6,285,270원)이 된다. 위 710,788,054원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1 표의 1차 안분금액란 기재와 같다. ○○○○여신은 흡수하거나 흡수당할 권리 관계가 없으므로 1차 안분금액란의 252,496,255원을 배당받게 된다.
3) 이어서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과 ○○동 447-8 외 2토지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인 한국○○관리공사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 중 한국○○관리공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경매대가)은 458,291,799원(한국○○관리공사보다 권리일자가 앞서 ○○○○여신의 가압류 관계로 1차 안분한 금액은 64,155,799원이나, 한국○○관리는 다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이므로 모든 후순위 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흡수하면 한국○○관리공사에 할당되는 경매대가는 458,291,799원이 됨)이고, ○○동 447-○ 외 2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원 중 한국○○관리공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은 320,424,922원(을 나 제3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종로구청이 한국○○관리공사보다 선순위로 30,052,98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배당할 금원인 350,447,902원에서 선순위 30,052,980원을 뺀 320,424,922원이 한국○○관리공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할당된 금액(경매대가)이 됨}이 된다.
한국○○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인 650,000,000원에 대한 배당액을 살펴보면, 위 각 부동산별 경매대가의 비율에 따라 650,000,000원을 분담한 액수인 382,539,197원{= 650,000,000원×458,291,799/(320,424,922+458,291,799)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부담액이고, 267,460,803원{= 650,000,000원×320,420,922/(320,424,922+458,291,799)}이 ○○동 447-○ 외 2토지의 부담액이다. 위 각 부담액은 앞에서 본 부동산별 경매대가 범위 내이므로 한국○○관리공사는 위 각 부담액을 배당받아 650,000,000원(382,539,197원 + 267,460,803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4) 다음으로 한국○○관리공사의 바로 다음 순위 근저당권자 ○○○통신은 채권액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여신과 한국○○관리공사에 배당되고 남은 75,752,602원을 배당받게 된다.
5)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손○일 지분의 3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1표의 최종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1)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원이 738,310,054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67,973,930원은 1순위자인 ○○구에서 배당되어야 하므로, 2순위 이하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670,336,124원(=738,310,054-67,973,930원)이 되는바, 위 670,336,124원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2 표의 1차 안분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장○기보다 권리일자가 앞서 가압류권자들은 모두 동순위이고, 근저당권자인 장○기와도 서로 동순위이어서, 흡수하거나 흡수당할 권리관계가 없으므로 위1차 안분금액란 기재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2) 근저당권자 장○기는 자신의 채권금액 32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에게 안분된 금액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흡수하면 장○기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34,920,229원(58,770,033원 + 김○순, 유○선, 원고에게 안분된 금액 합계 76,150,196원)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문○정 지분의 2순위 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내역은 별지 2표의 ‘최종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5) 소결
따라서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