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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증여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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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09-다-8550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나42760 (2008.11.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96,082,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6,08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처 이○○로부터 397,568,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1978. 1 .28. ○○은행에 입사하여 2001. 9. 10. 퇴사할 때까지 이○○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여러 차례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돈을 이○○가 변제하기에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