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김○섭, 서○숙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47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섭, 서○숙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1, 2에 대하여 주문과 같다.
나.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는 주문 제1항 기재 피고 김○섭에 대한 소유권이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김○섭은 형제로, 원고의 부인인 방○숙이 평소 문제를 일으켜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여 매매계약 등 원인 없이 피고 김○섭, 서○숙 부부명의로 주문 제1항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 김○섭, 서○숙은 원고에 대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가등기의 피고 김○섭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김○섭, 서○숙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김○섭, 서○숙 명의로 2003. 9.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경료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섭, 서○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