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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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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에게 분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생산일자 2009.02.04.
AI 요약
요지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됨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3269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8.9.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만 원으로, 피고 ○○○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억 8,000만 원을 1,71,777,35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동작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7777,356원으로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의 송이던 서울 ○○구 ○○동 138-○ 외 4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인 피고 ○○○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8.1.31. 서울중앙지방법원2008타경3269호로(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철차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같은 해 7.8. 415,889,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08.9.19. 실제 배당할 금액 412,428,066원 중 1순위 채권자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1,498,710원을, 2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223,152,000원을, 3순위 채권자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1억8,000만 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동작세무서)에 잔액 7,777,356원을 각 배당하고, 소액 임차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한 피고는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표를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달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6.3.20. ○○프라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같은 해 4.25.부터 2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 즉시 ○○프라자에 계약금 400만 원을, 같은 해 4.25. 보증금 잔액 3,6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5. 8.에는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임차인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소액 임차인인바,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600만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소액 보증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만을 마쳐 준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프라자 사이에 2006.3.20.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같은 해 5.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 3, 5호증, 을가 2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12.2. 조○경을 위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9.7.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같은 해 3.13.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중개인의 입회 없이 작성되었고 그 작성일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인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조○경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금액 2,864만 원인 ○○○○지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의 가압류등기, 청구금액 7,000만 원인 김○희가 가압류등기 및 대한민국(소관 동작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06.4.1.에 잔금 2,600만 원은 같은 달 25.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갑 5호증에는 김○심이 2006.3.31. 1,000만 원을, 같은 해 6.28. 28,003,280원을 각 출금한 점만 나타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2008.4.8.에야 부여받았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같은 달 14.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이 같은 달24.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같은 달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을 2006.3.20.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의문스러운 정황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06.3.2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조○경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같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같은 해 3.13.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채권액이 약 6억 원에 가까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던 상황인데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그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신청이 곧 취하될 거라는 ○○프라자의 말을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임차하려는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손해보장에 관한 문서도 작성받지 않은 채 보증금을 날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리는 만무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위 주장은 비합리적인 행위를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데다가 원가 나름대로 제출한 갑 5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계약서상의 지급일, 지급액과 전혀 다르고 김○심이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통상의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일 무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의 6일 전에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배당요구를 한 점,

이 사건 주택의 낙찰가를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보증금 4,000만 원은 지나치게 소액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을 2006.3.20.로 기재한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은 2008.4.24.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프라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프라자에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반대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조○경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06.5.8.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