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40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곽○순이 2004.12.31.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구 ○○동 ○○4차 지방사업단지 내 9블럭 3롯트 근린용지 약 485㎡(확정된 토지는 대구 ○○구 ○○동 1122 대 487㎡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414,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외 강○수에게 414,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분양권이 곽○순으로부터 소외 박○용 명의로 변경되었으나 실 취득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2005.1.7. 곽○순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417,581,000원에 취득하여 2005.2.16. 강○수에게 59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3.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403,8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4.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8.27.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공급자인 도시개발공사의 전매 동의하에 이루어진 권리승계주체가 곽○순, 박○용, 강○수로 이어지는 점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한 행위는 공공적 행위에 준하므로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실제 양도차익은 원고와 강○수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181,419,000원에서 원고가 부담한 계약금 41,258,100원을 차감한 140,160,900원이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곽○순은 ○○산업단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2004.12.21.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이 412,581,000원 고액이라서 분양을 포기하려던 중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희가 양도를 권유하여 5,000,000원을 받고 위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1.7. 양수인을 원고의 제부인 박○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41,258,100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다음, 2005.1.13. 강○수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59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수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2.16. 176,419,000원 및 16,258,1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2,677,1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도○록에게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2005.2.3. 양도인 곽○순, 양수인 박○용으로 하여 작성되거, 2005.2.16. 양도인 박○용, 양수인 강○수로 하여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박○용은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96조 제1항 제2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와 원고가 박○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등은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강○수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222,677,100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41,258,100원과 곽○순에게 지급한 5,000,000원, 중개수수료 지급한 2,500,000원을 차감한 173,919,000원이 양도차익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140,169,9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