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3,026,330원, 2004년 2기분 32,854,030원, 2005년 1기분 25,016,300원, 2005년 2기분 37,274,650원, 2006년 1기분 60,829,820원, 2006년 2기분 21,43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3,026,330원, 2004년 2기분 32,854,030원, 2005년 1기분 25,016,300원, 2005년 2기분 37,274,650원, 2006년 1기분 60,829,820원, 2006년 2기분 21,435,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토목 설계시공, 조림, 육림, 벌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시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기간 중 숲 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가로 받은 아래 각 공급대가(수입금액)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3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시로 부터 받은 위 각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 위 각 과세기간별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각 금액을 위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2008. 6. 2. 원고에게 위 과세기간 중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경정 고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2008.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10.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8,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6,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임산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 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용역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 호는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조림, 육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 로서 발주처인 ◯◯시와 사이에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행하고 ◯◯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임산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아니고, 임산물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시가 이 사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년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이 면세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