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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수입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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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제 수입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재산권보장에 위반되는지
대법원-2009-두-2481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개념만 채택하고 있을 뿐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