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순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8.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 241,878,9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1,878,9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제3, 19 내지 24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1 내지 3, 갑제2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김○순은 주식회사 농산○○○○(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의 김○성의 어머니로서, 2003년 김○순은 소외 회사의 주식의 51.18%, 김○성은 25.00% 합계 76.18%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김○순은 소외 회사 주식의 46.06%, 김○성은 22.51% 합계 68.57%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김○순의 사위이다.
나.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성립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06.10.1. 별지 세금목록 제6번 기재와 같이 누락된 공사수익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② 2006.10.10. 별지 세금목록 제1번 기재와 같이 2006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며, ③ 2006.11.6. 별지 세금목록 제7번 기재와 같이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재경정ㆍ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합하여 2006년 경정 세금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① 2007.6.4 별지 세금목록 제8번 기재와 같이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아래에서는 2007년 세금이라 한다)의 납부를 고지하고, ②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 매출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2007.7.10. 별지 세금목록 제2 내지 5,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아래에서는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이라 한다)를 경정②고지하였다.
다. 김○순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1) 소외회사는 2006년경 경정 세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007.2.28. 폐업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과점주주인 김○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5.11. 별지 세금목록 제1, 6,7,번 기재와 같이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납부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전산자료인 갑제6호증의 1,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자 무렵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가 발송한 서류는 납부통지서인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위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2) 김○순은 2007.6.5. 및 같은 달 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2007.7.10. 소외 회사에 2007년 세금 및 2005년 이전 경정세금을 고지함과 동시에 김○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순에게도 별지 세금목록 제2 내지 5, 8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그 서류들의 송달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3) 김○순은 위 각 제2차 납세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8.1.28. 현재 그 체납액은 별지 세금목록 김○순 현재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241,878,900원이다.
라. 김○순의 부동산 매도
김○순은 2007.6.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000,000원에 매도(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그 중 금 26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금240,000,000,000원은 피고의 김○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반환채권 및 대여금 140,000,0000원 채권과 각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이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는바, 김○순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무
]1)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89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849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2006년 경정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6.10.31. 및 2006.12.1. 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순의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따른 조세채권
가) 소외 회사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7.7.31., 2007년 세금의 납부기한은 2007.6.30.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순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김○순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정해진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5672 판결 등 참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에 관한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으며 김○순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호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적으로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 2005. 말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분쟁으로 회사를 이탈한 후 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별지 기재와 같이 다액의 2006년 경정 세금 및 2005년 이전 경정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에 이른 사실, 특히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ㆍ고지됨과 동시에 2차 납세의무자인 김○순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지난 5년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ㆍ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2005년 이전 경정 세금 및 2007년 세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2006년 경정 세금 채권만이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2006년 경정 세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의사가 요구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15, 갑제9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5,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은 2007.5.11. 김○순에게 2006년 경정 세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그 납부통지서는 김○순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동 1-○○으로 송달되었고 서○심이 이를 교부받았다(우체국 등기우편물 명세인 갑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007.5.11. 우체국에 접수된 김○순에 대한 등기우편물은 서○심이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전산자료인 갑제6호증의 1, 6, 7 및 우체국 등기우편물 명세인 갑제17호증의 1의 기재를 종합하면 서○심이 교부받은 위 등기우편물의 등기번호는 ‘1090110867305’로서 김○순에 대한 위 납부통지서의 등기번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이으나, 같은 날 우체국에 접수된 등기우편물을 서○심이 교부받았다면 위 납부통지서도 서○심이 교부받았다고 볼 것이다)
나) 김○순은 소외 회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농산○○○○영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역시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김○순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김○순은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2007.6.5. 및 6.8.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서○심이 이○순을 대신하여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는 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납부통지서가 김○순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김○순이 제2차 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이 ㅏ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기에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김○순 소유 부동산의 위와 같은 처분 경위를 더하여 보면 김○순이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