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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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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9560생산일자 2009.04.10.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770,840원 및 이에 대한 2008.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핼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휘는 2005.3.16.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동 산 59-○ 임야 8,132㎡ 중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2,711㎡, 82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220만원, 합계 18억 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휘는 2005.6.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을 240만 원으로 증액(총액 매매대금 19억 6,800만 원)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낟)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3억 9,360만 원을 계약금을 갈음하고, 2005.6.23. 까지 중도금으로 11억 640만원을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 4억 6,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휘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임차권, 근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과 가압류, 가처분, 기타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고 잔금 지급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이○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원고 산하 ○○천세무서장은 2008.1.22. 이○휘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5항 기재 체납액 합계 상당의 금원을 압류하고 (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사실과 2008.4.15. 까지 위 체납국세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08.4.11.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그리고 원고 산하 ○○부세무서장은 2008.4.8. 이○휘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휘가 체납한 별지 표 순번 6항 기재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사실과 2008.4.15.까지 위 체납국세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08.4.11.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15억7440만 원(=19억 6,800만 원 - 3억 9,360만 원)의 대금채권을 보유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 중 499,240,080원(= 342,407,570원 + 109,281,287원 + 47,545,223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1,075,159,920원(= 1,574,400,000원 - 499,240,080원)의 대금채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압류에 따른 체납세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압류일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08.7.17.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합계 703,770,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외에도, 이○휘를 대위하여 2005.7.1. 이○휘의 채권자인 임○선, 최○분에게 400,000,000원, 문○민에게 6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휘에게 2005.7.1. 540,765,920원, 2005.12.28. 4억 6,800만 원(그 중 3억 3,000만 원은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 명의 양도성 계금증서로 지급하였다)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선, 최○분, 문○민에게 이○휘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및 피고가 이○휘에게 현금으로 1,008,765,920원(= 540,765,920원 + 46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