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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부당행위임
서울고등법원-2008-누-22701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15%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 바, 이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부과처분 중 25,982,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0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0. 항소인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0,285,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행(표 제외, 이하 같음)의 ‘계약서’ 부분을 ‘계약서에’로 수정

나. 제4면 3행의‘없다’부분을‘없고’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로 수정

다. 제5면 7행의 '57,625,980' 부분을, 54,385,000'으로, '30,720,000’을 '30,792,000'으로 각 수정

라. 제5면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마.2. 다.의 3),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3) 위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 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 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730,952,000원이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베이비는 특수관계 있는 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위 시가보다 104,407,000 ( = 48,000,000 + 20,331,640 + 2,000,000 + 3,283,360 + 30,792,000)원이나 낮은 626,545,000원(약 85%)에 매도한 셈이 되는데(원고는 약정한 매매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아닌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베이비에 실제 지급한 금원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심사청구 및 이 사건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되는 한, ○○○베이비는 원고에게 자신의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베이비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위 조항은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4. 9.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 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시가의 5% 이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위와 같이 원고가 ○○○베이비의 ○○○○디지탈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54,385,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로 얻은 소득은 104,407,000원이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종합소득세는 별지 정당세액의 계산 기재와 같이 25,982,433원이다"

바. 제1심 판결문 중 '정당세액의 계산' 별지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5,982,4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