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권○희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11.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권○희에게 별지목록 기재 ①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11.24. 접수 제966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목록 기재 ②항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11.24. 접수 제1067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권○희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희는 2005.7.10.부터 2006.12.경까지 서울 ○○구 ○○동 152-○에서 ‘○○바다이야기’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 위 게임장의 관할 세무서인 금천세무서는 2006.12.22.경 권○희에게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와 사업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의 상품권매입자료에 의한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07.2.28.까지 합계 110,348,269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서가 2007.3.경 권○희에게 도달한 사실, 권○희는 2006.11.경 기준으로 고종사촌인 권○환에 대하여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데, 권○환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11.2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과 3억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11.2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무자인 권○희가 피고와 사이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천세무서가 채무자인 권○희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날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인 2006.11.24.보다 뒤인 2006.12.2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권○희는 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약 1억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인 권○희에게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권○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06.10.경 언론에서 국세청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권○희가 위 담보 제공 당시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