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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0106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소명내용의 내용이 쟁점금액 중 일부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계좌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9.부터 2006.10.2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 관할 ○○○세무서장은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 2005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565,530,394원 중 7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시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5.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12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쟁점금액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은 ○○○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에게는 실제 지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7.10.25.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2000.10.16. 개업한 법인으로서 업종은 대체에너지기술제공서비스업이고, 2004.3.17. ○○○로 이전하여 운영중 2005.11.9.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다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명칭 변경,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라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미이행하고 사업장소재 및 전출선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4.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는 2006.3.31. ○○○세무서장에게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10,565,530,394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와 이지그린텍이 2005.9.2.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는 ○○○ 소유의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에게 25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와 이지그린텍이 2005.12.30.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용실시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가 소유하고 ○○○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에멀젼 연료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혼합물’의 전용실시권○○○과 EP-30(에멀젼 연료) 생산설비 및 공정에 대한 기술(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하며, “○○○부동산”과 “전용실시권”을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에게 98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은, ○○○가 2005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565,530,394원의 실지소득자 파악을 위해 ○○○에 장부와 원시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가 이지그린텍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의 양도대금 합계 123억원의 수령자를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였는바, 그 중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에서 2005.9.5. 4억원, 2005.10.14. 3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수표배서내역 및 관련자들의 소명내용 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5.9.5. 출금된 4억원 중 3억원은 3억원권 수표 1매로 출금되었으며 그 수표에는 조숙자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숙자는 양승갑에게 대여한 돈을 수령한 것으로서 ○○○와는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5천만원은 ○○○로 이체된 것으로 은행전표가 작성되었으나 금융조사결과 위 ○○○의 계좌는 계좌번호가 착오기재되어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5.10.14. 출금된 3억원은 1억원권 수표 3매로 출금되었으며 그 수표 2매에는 ○○○, 1매에는 ○○○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으나, ○○○는 ○○○와는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05.10.14.경 ○○○로부터 3억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수표 이면에 배서된 자신의 인적사항은 누군가 도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와는 이해관계가 없고 2005.10.17. ○○○과의 거래관련으로 금융업무를 대행하고 법무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은 ○○○의 요청으로 ○○○ 소유의 1억원권 수표 3매 중 2억 4천만원을 주식회사 ○○○에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7) 그런데, 청구인은 ○○○의 대표자이면서 쟁점금액의 귀속 및 그 유출된 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분청이 그 귀속자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은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출사유 등을 들어 ○○○에게 지급하였다고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사유 및 수령자를 알 수 없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의 소명내용에 나타나는 ○○○이 쟁점금액 중 일부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의 계좌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