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104,460원의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93,495,537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1.경 ○○시 ○○동 1470 지상 코리빌딩 6,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는데, 위 건물에 찜질방, 스포츠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6.2.경 주식회사 ○○랜드(2006.4.12.명칭을 주식회사 ○○컨벤션으로 변경 하였고, 2006.11.24.직권폐업되었다. 이하 '○○랜드'라 한다.)와 위 건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하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1.20.○○랜드로부터 위 공사의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작성일 2006.10.9.공급가액 980,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1.25.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원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93,495,537원을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7.4.1.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면서, 가산세 24,104,46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6.26.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6.20.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는 2006년 2기에 해당한다.
ㆍ○○랜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06.6.중순경 이 사건 공사 중 기본골격공사 및 물탱크, 연수여과장치 설치 등 설비공사의 일부만 시공 한 상태에서 실질적 대표자인 조○훈이 잠적하여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
ㆍ 이에 원고는 ○○랜드의 하수급인인 ○○개발의 대표 박○원과, ○○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원고는 ○○랜드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을 ○○개발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ㆍ 위 합의에 따라 ○○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 고는 기계설비 등 잔여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7.19.○○시장에게 임시사용신고를 하였다.
ㆍ 이 사건 공사는 2006.8.하순경에 이르러서야 완공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2006년 l기라는 전제하에, 이 사 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공급시기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06.2.15.작성된 '착공일 : 2006년 2월 16일, 준공일 : 2006년 5월 15일'로 된 계약서(을 제14호증)와 2006.2.23.작성된 '착 공일 : 2006년 4월 14일, 준공일 : 2006년 10월 9일'로 된 계약서(을 제15호증)가 있다.
나) 원고의 남편 박○웅은 2006.2.14.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 원고는 2006.6.하순경 ○○개발의 대표인 박○원을 만나 ○○개발이 기계설 비공사를 포함하여 내부공사 등 미시공된 공사 전부를 완공하면,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박○원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 19,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변 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2006년 2기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2006년 1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세금 계산서가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웅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는 을 제14호증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06년 1기에 해당하는 2006.5.15.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시공되었던 점, ② 원 고가 2006.6.14.이후로는 ○○랜드에 공사대금을 송금한 적이 전혀 없는 점, ③ 원 고와 박○원 사이에 2006.6.하순경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은 ○○개발이 내부공사 등 미시공된 공사 전부를 완공하고 원고는 ○○개발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당초 ○○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만을 ○○랜드로부터 하도급 받았던바, ○○개발로서는 원고와 박○원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의하여 원래 ○○랜드가 시 공하여야 할 부분까지 모두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합의 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의 용역공급에 대한 새로운 공사계약이라고 판단되므로, ○○개발이 위 합의에 따라 2006년 2기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체결한 새로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어서 ○○랜드의 이 사 건 공사계약에 기한 용역의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2006년 1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가 2006년 1기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의 공급시기와 달라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