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여도 ○○플러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법상 사용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승인 없이 임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건물 부분의 임대차계 약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정보는 같은 호 나.항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인 ○○플러스가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플러스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위 사유들은 원고와 ○○플러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민사상의 권리관계 의 다툼에 불과한 사정들일 뿐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플러스가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한다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