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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분양잔대금 채권 압류추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7-가합-23206생산일자 2009.04.21.
AI 요약
요지
분양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압류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김○자, 홍○화, 송○현은 원고에게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각 추심액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김○희, 한○숙, 권○옥, 정○현, 김○기, 홍○진 ,최○옥, 박○섭, 김○섭,한○환, 우○미, 권○걸, 소○영은 ○○○디앤씨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구 ○동○○○○-6 대지에 관하여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분양호실별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추심액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자, 홍○화, 송○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각 추심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디앤씨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데,2006년경 용인시 ○○구 ○동 ○○○-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프라자’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면서 그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별지 2. 추심액 목록의 분양호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피고들(다만, 피고 정○현, 권○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추심액 상당의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용인세무서장)는 2007. 5. 15.부터 2007. 7. 1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분양 잔대금 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 의 공유대지는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에 전용면적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이전하여 주기 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도 이 사건 상가 중 건물부분에 관해서는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마. 또한, 소외 회사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프라자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부지 매입대금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위 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현재 파산상태에 있어 위 대출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가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나 제l호증의 1, 제2호증의 1, 을라 제1호증, 제2호증, 제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김○자, 홍○화, 송○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위 피고들에게 대한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을 구한다.

나. 무변론 판결(피고 김○자, 홍○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송○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김○자, 홍○화, 송○현은 원고에게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각 추심액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후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제2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미납액인 별지 2. 추심액 목록 기재 각 추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정○현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정○현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06호와 제110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하여 피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의 l(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현이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 1,970,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내역이

‘○○프라자 투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정○현이 소외 회사와 위 상가의 분양계약 이외에도 투자 등 또 다른 금전거래를 한 점이 엿보이는 점,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위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총 분양대금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 정○현은 자신이 납입하였다는 분양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수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권○걸의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권○걸은, 이 사건 상가 중 제403호를 470,700,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을 이미 완납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라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권○걸이 소외 회사에 137,027,040원을 지급하고 수표 1억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프라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피고 정○현, 권○걸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할 뿐 명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는 아니하나 위 주장 속에는 예비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프라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 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프라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금 중 중도금의 지급의무는 위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소외 회사가 현재 파산 상태에 있는 등 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들은 자신들의 중도금 납부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536조 제2항,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결국 위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지 2. 추심

액 목록 기재 분양호실별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추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자, 홍○화, 송○현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