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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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09-다-9843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