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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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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대법원-2009-두-3750생산일자 2009.05.14.
AI 요약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할 것이고 과다신고되었다 주장하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