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이○현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7. 11. 27. 접수 제28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은 ○○축산이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이○현에게 2005년 귀속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을 경정하고자 2007. 9. 2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위 예고통지는 그 무렵 이○현에게 도달하였으며,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749,060원(납기 2008. 1. 31.)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08.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본세 38,749,060원, 가산금 4,882,310원 합계 43,631,370원에 이른다.
나. 이○현은 2007. 11. 1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 처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고, 같은 달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현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08. 1. 25. 위 ○○축산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증제5호증의1, 2,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2. 31. 원고의 소외 이○현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도 추정된다.
(2) 피고는 남편인 소외 이○현이 위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을 전혀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피고와 이○현 사이의 신분관계에 비추어,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