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45,6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84,4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565.0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75,840원, 2003년 종합소득세 1,862,490원, 2004년 종합소득세 16,990,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중 68,1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건축하여 매도한 전주시 ○○구 ○○동 ○가 ○○○-6 등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4개동 15개호(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의 실제 매매가격이 합계 74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주택들의 매매가격이 합계 1,236,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택들을 건축하여 매도한 원고의 아버지 인 최○학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일부 매수자들의 각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택들의 매매가격을 합계 1,236,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 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17행‘갑제12호증’을‘갑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덕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