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곽○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2. 체결 된 매매계약은 105,843,0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843,04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곽○언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에 관하여 2007.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122,843,047원의 한도 내에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843,047원 빛 이에 대 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곽○언은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콘트리트공업주식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세금 내역 기재와 같이 222,502,890원의 세금을 탈루하였고, 원고는 2008. 1. 26.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곽○언은 2007. 4. 12.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205,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 4. 19. 접수 제1380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