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3.10. 취득한 ○○시 ○○동 340 답 5,240㎡(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2. 양도하고 2007.5.2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08.8.4.부터 2008.8.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공○기가 2008.6.23.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김○구와 공○식(공○기의 父)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은 청구인과 농기계사용료 지급에 대한 작은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기가 민원 제출 후 2008.9.23. 민원 취하서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김○구와 공○식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농지 사용료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0여만원씩 입금하였다는 내용은 김○구가 청구인으로부터 볏짚을 구입하거나 공○식이 청구인으로부터 종자벼를 구입함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식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1구역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는 공○식이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후계농업인으로서 전업농이고,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구와 공○식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의 일부를 지은 사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쟁점농지에서의 농사는 청구인의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공○기가 2008.6.23.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김○구와 공○식(공○기의 父)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김○구와 공○식이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매년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볏짚을 구입하거나 공○식이 청구인으로부터 종자벼를 구입함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1구역 통장이 2006년 7월 현재 공○식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후계농업인으로서 전업농이라 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의 농작업의 대부분을 김○구와 공○식이 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를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상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에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3.1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12.22. 양도하고 2007.5.2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8.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8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민원을 제기한 김○구와 공○식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의 일부를 지은 사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쟁점농지에서의 농사는 청구인의 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8.6.23. ○○도 ○○시 ○○동 129 공○기는 쟁점토지를 ○○도 ○○시 ○○동에 거주하는 김○구가 10여년 동안 경작하다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 경작할 수 없어 2004년 11월에 공○식에게 인계하여 공○식이 2005년과 2006년에 경작한 후 경작임대료로 매년 11월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던 바, 토지주 안○구(청구인)는 토지구입 후 단 1년도 경작한 사실이 없으니 자세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2008.9.22. 사정을 잘못 알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민원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공○기가 민원제기시 제출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 내용에 따라 조사한 바, 김○구와 공○식이 청구인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215101-52-0*******)에 다음의 <표>와 같이 입금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해 입금받은 금액은 김○구에게 볏짚을 판매하거나 공○식에게 종자벼를 판매함에 따라 그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입금자 | 입금내역 |
김○구 | 1998.11.17. 1,078천원, 1999.11.8. 1,127천원, 2000.11.9. 1,190천원, 2001.11.7. 1,270천원, 2002.11.7. 1,269천원, 2003.12.16. 1,296천원 |
공○식 | 2004.11.2. 1,155천원, 2005.11.7. 1,050천원, 2006.11.7. 1,000천원 |
(라) 2008.9.22. 공○기가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취하서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에서 경운, 정지작업, 이앙작업 및 콤바인 수확작업 등 농작업 중 비중이 큰 작업은 공○기가 수행하였고, 농약과 비료 살포, 물관리 작업 등 미미한 작업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김○구와 통장 김○모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심사결과 및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바)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구와 공○식이 청구인의 ○○농협○○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입금시기가 거의 일정하고, 금액이 비슷하여 김○구와 공○식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후 지급한 임차료라는 것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공○기가 작성한 민원취하서에서도 쟁점농지에서의 큰 작업은 청구인이 아닌 공○기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며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한 농작물의 처분내용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