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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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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08-나-3279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이○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0.16.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0.22.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이화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10.16.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0.22.접수 제547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2행 및 제8행 의 각 “사해해위”를 “사해행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