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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명의신탁주식을 3월이내에 주식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의제 여부
조심-2008-중-1823생산일자 2008.12.18.
AI 요약
요지
주식명의신탁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의신탁주식이 처분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22. 청구인에게 한 2003.10.1.자 증여분 증여세 736,147,820원(직권경정 감 135,885,190원 포함) 및 2003.11.24.자 증여분 증여세 171,776,360원(직권경정 감 49,198,4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의 발행주식 613,900주(액면분할 후 주식) 중 337,100주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 (주)○○○○의 주식 48,790주〔당초 액면가 ⓐ5,000원, 2003.11.22. 액면분할에 따라 487,900주(액면가 ⓐ500원)〕를 손○○로부터 1주당 30,000원(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고, 2003.11.24. 박○○로부터 126,000주(액면 ⓐ500원)를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여 계 613,900주(액면가 ⓐ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쟁점주식 중 2003.12.9. 276,8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주)◎◎◎에게 1주당 3,75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77,1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박◎◎에게 1주당 3,800원에 양도한 후 2004.3.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잔여주식 260,000주(이하 “쟁점반환주식”이라 한다)는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신탁환원(청구인→김◎◎)으로 기재한 후 2004.3.3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12.29.부터 2007.1.30.까지 (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양도대금이 (주)○○○○의 대주주인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각 거래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15%)을 가산한 1주당 3,450원 및 4,025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907,924,180원(2003.10.1.자 증여분 736,147,820원 및 2003.11.24.자 증여분 171,776,360원)을 결정하고 명의신탁자 김◎◎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3.22. 청구인에게 2003.10.1.자 증여분 증여세 736,147,820원 및 2003.11.24.자 증여분 증여세 171,77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쟁점주식의 시가를 할증률을 제외한 당초 거래가액인 1주당 3,000원 및 3,500원으로 평가하여 2003.10.1.자 증여분 증여세 135,885,190원 및 2003.11.24.자 증여분 증여세 49,198,400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세법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개서일(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의 효력이 해지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3.10.1. 및 2003.11.24.에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①주식은 3개월 이내인 2003.12.9. (주)◎◎◎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이 김◎◎에게 반환됨으로써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며, 쟁점②주식은 2003.12.9. 김◎◎이 양도형식을 빌어 청구인에서 박◎◎에게 재차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또한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어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며, 쟁점반환주식은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12.31.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지 소유자인 김◎◎에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명의개서일(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쟁점주식은 (주)○○○○의 대주주인 김◎◎이 동 법인의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재차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김◎◎이 동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주)○○○○는 중소기업으로 10%의 단일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기간 동안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명의신탁의 과세취지는 경제적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한 행정벌과금 성격이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과세로서 애초부터 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3개월 내의 이전시 증여의 반환으로 본다면 명의개서만으로 명의수탁인 누구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당초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된 재산의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행위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의 직원인 박◎◎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역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반환주식의 경우 김◎◎의 증여세 조사과정(2004.3.8.~2004.5.23.)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종결 전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였지만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2004.3.30.)한 것이므로 이 역시 정당한 과세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로서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바, 김◎◎은 (주)○○○○의 설립당시부터 가족 및 관계회사 등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사실로 보아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는 2003.12월 코스닥 등록을 위한 IPO(Initial Public Offering : 주식공개상장)계획을 발표하고 2004.5월 코스닥 등록 주간사를 선정하였으나 2004.10월 나스닥 상장심사 예비서류를 제출하여 2005.2월 나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정으로 보아 설립당시부터 김◎◎의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청구인 및 운전기사(박◎◎) 등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김◎◎의 행위는 과점주주 회피,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명의신탁 당시는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 명의신탁일로 3개월 내에 양도되어 대금으로 반환된 쟁점①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양도형식을 빌어 박◎◎(2008서1824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여 반환한 쟁점②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환원으로 신고하여 실지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반환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003.10.1. 48,790주(2003.11.22. 액면분할로 487,900주로 변경)를 손○○로부터 매수하고, 2003.11.24. 126,000주를 박○○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003.12.9. 쟁점①주식을 (주)◎◎◎에게 1주당 3,750원인 1,038,000천원, 같은 날 쟁점②주식을 (주)○○○○의 직원인 박◎◎(조심2008중1824 청구인)에게 1주당 3,800원인 292,980천원에 양도하고 2004.3.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잔여주식인 쟁점반환주식은 2003.12.31. 실제 소유자인 김◎◎에게 명의신탁 환원한 것으로 하여 2004.3.3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의 대주주인 김◎◎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동 거래가액에 최대주주의 할증률(15%)을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2008.5.28. 직권으로 최대주주 할증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10.1.자 증여분 증여세 135,885,190원 및 2003.11.24.자 증여분 증여세 49,198,400원을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표1 :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증여세 산출 내역>

(단위 : 주, 원)

증여일

주식수

1주당

할증가액

증여가액

기신고

고지세액

비고

03.10.1.

487,900

3,000

3,450

1,683,255,000

402,000,000

736,147,820

매매사례가액

03.11.24.

126,000

3,500

4,025

507,150,000

441,000,000

171,776,360

매매사례가액

613,900

2,190,405,000

843,000,000

907,924,180

        한편, 박◎◎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12.9. 박◎◎에게 쟁점②주식을 1주당 3,800원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김◎◎이 양도형식을 빌어 박◎◎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1주당 28,000원으로 하여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주)○○○○의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변동내역서(2003.12.31. 현재)에 의하면, 쟁점주식 중 쟁점①주식은 양도로, 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개서(청구인→박◎◎)로, 쟁점반환주식은 명의신탁환원(청구인→김◎◎)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 있다.

      (라) (주)○○○○는 2000.4.4.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게임 프로그램 독점 판매권을 ♤♤♤시스템에서 이전받았다가 2003.11.28. (주)◎◎◎에게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등 온라인 게임을 제작․보급하는 법인으로 (주)○○○○의 기업공개 관련 주요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주)○○○○의 기업공개 관련 주요일정>

일자

주요 사실

2002년말

향후 상장계획 방안, 일정, 절차 등 검토

2003.12.9.

기자간담회를 통한 2004년 IPO 계획 발표

2004.3.23.

코스닥 상장관련 증권회사 프리젠테이션

2004.5.6.

코스닥 상장관련 주간사 계약서 체결(대우증권)

2004.6.8.

나스닥 상장관련 주간사 프리젠테이션(CSFB, JP Morgan)

2004.7.6.

나스닥 상장관련 기존주주들(창투사)에게 공문발송

2004.8.4.

나스닥 상장관련 회계법인 선정 보고자료 작성

2004.10월말

나스닥 상장심사 예비서류 제출

2005.1월 중순

나스닥 상장을 위한 Road Show 진행

2005.2.7.

나스닥 상장

      (마) 김◎◎의 (주)○○○○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는 설립당시 자본금 500,000천원(발행주식수 100,000주, 액면가 ⓐ5,000원) 중 김◎◎ 80%(80,000주), 게임개발자인 김○○․김○○이 20% 지분으로 설립하면서 김◎◎의 지분 중 권◎◎(김◎◎의 처) 30%, 주)○○○○○(관계회사) 20%, 계 50%를 명의신탁하였고,

        2000.12.31. 권◎◎ 30,000주, (주)○○○○○ 20,000주, 김◎◎ 10,000주, 계 60,000주(60%)를 황○○ 18,000주, 최○○ 18,000주, 김○○ 14,000주, 이○○ 10,000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으며,

        김◎◎은 2002.6.25. 명의신탁주식인 황○○ 등의 주식 28,000주를 운전기사인 박◎◎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2003.3.13. 21,411주를 유상증자하여 2003.12.24. 47,000주를 김○○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 재산의 증여의제시기는 ‘등기 등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에게의 반환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증여의제시기를 ‘등기 등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세요건을 엄격히 하기 위한 특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반환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그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1833*/, 2007.2.9. 같은 뜻임).

      (다) 쟁점주식은 증여의제일이 2003.10.1. 및 2003.11.24.이고, 쟁점주식 중 쟁점②주식은 2003.12.9. 박◎◎(박◎◎에게 별도 증여세 과세)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인 김◎◎에게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1582*/, 2007.11.23. 같은 뜻임).

        또한, 쟁점반환주식도 증여의제일(2003.10.1. 및 2003.11.2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12.31.에 청구인에서 실지소유자인 김◎◎에게 명의개서되었는 바, 실지소유자에게 명의개서된 날 주식 실물이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반환주식도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주식은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12.9. 반환되었다고 하나 명의신탁재산이 주식이 아니라 반환되어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인 바,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의신탁재산 자체이므로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법의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가 가져가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3011*/, 2005.12.7. 같은 뜻임).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이 (주)○○○○의 기업공개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김◎◎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동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단일 세율(10%)이 적용된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819*/, 2007.5.11.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주)○○○○의 대주주인 김◎◎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50% 이상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