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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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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품권의 액면금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3514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 총액과 수입금액 사이에는 배당률을 매개로 한 일정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