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은○○(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7.1.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3,312,631,569원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현금ㆍ예금 3,533,054,530원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6,835,686,099원(공제금액 1천만원 제외)인 것으로 2007.7.2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4.21.~2008.6.18. 기간 중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3,533,054,530원 중 차남 은○○ 예금 등 1,576,745,896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1.24. 상속분 상속세 1,085,67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은 1,981,745,896원 중에서 은○○ 996,953,096원, 은○○ 202,500,000원 합계 1,199,453,0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인 김○○ 및 은○○, 은○○간의 ○○고등법원 조정결정(2007나13686, 2008.6.2.)에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예금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은○○, 은○○에게 은행통장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반환요구에 따라 증여해제되었고, 은○○, 은○○이 반환하지 않자 피상속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으며, 쟁점금액 중 농협공제금 10억원은 은○○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대출금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은○○가 사용ㆍ수익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반납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은○○, 은○○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던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던 예금 중에서 피상속인 사후 법원조정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3,533,054,53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 중 은○○ 명의 예금 1,576,745,896원, 은○○ 명의 예금 405,500,000원 합계 1,981,745,896원은 사전증여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고지하자 청구인은 1,981,745,896원 중 ○○고등법원 조정결정으로 은○○, 은○○이 반환한 702,624,434원과 기타 은○○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던 79,668,366원 합계 782,292,800원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99,453,096원(은○○ 996,953,096원, 은○○ 202,5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피상속인은 1977.9.1.~1993.11.17. 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 1998.2.10.~2007년 1월 기간동안 ○○광역시 소재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오다 2006.11.7. 청구인, 은○○, 은○○ 등 상속인을 불러 쟁점금액과 관련된 통장을 나누어 주었다가 2006년 12월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상속인들은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신들 명의로 변경되거나 인출된 통장을 반환하였으나 도장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천원)
은행명 | 차명예금주 | 예금액 | 인출일 (명의변경일) | 인출금액 | 인출자 (명의변경자) |
○○상호신용금고 | 팽○○외8 | 405,000 | 2006.12.16 | 405,000 | 은○○ |
32,679 | 2006.12.16 | 32,679 | 은○○ | ||
○○상호신용금고 | 팽○○외8 | 421,211 | 2006.11.15 | 421,211 | 은○○ |
○협 | 은○○ | 103,187 | 2006.12.11 | 43,187 | 은○○ |
○○공제금 | 김○○ | 1,000,000 | 2006.12.11 | 1,000,000 | 은○○ |
계 | 1,902,077 |
(3) 피상속인은 2007.1.10. 은○○ 소유의 ○○광역시 ○구 ○○동 216-1 대 264.5㎡, 건물 783.94㎡를 가압류(2007○합22)하고, 은○○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7○합82)을 하는 한편 2007.1.23. 은○○, 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방법원(2007○합792)에 제기하였다
(4) 피상속인은 사망(2007.1.24.)하기 전인 2007.1.8. 김○○(청구인의 처 김○○의 오빠)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① ○○협동조합중앙회에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저축통장(413-○○-146081)에 입금된 약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과 ○○○새저축공제(408-○○-089886)에 입금된 금 1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을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유증한다. ② 장남인 은○○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어 재단을 운영하고, 은○○이 팽○○과 그 친족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으로 자녀들에게 분배하며, 은○○는 김○○으로부터 명의변경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 10억원을 ○○재단에 기증하고, 팽○○과 그 친족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보관하는 금 453,900,000원과 피상속인이 개설한 은○○ 명의의 ○○협동조합에 예금되어 있는 금 4천만원과 이자를 반환받아 상속재산으로 자녀들에게 분배한다. ③ 은○○과 은○○가 반환을 거부할 시 상속재산분배에서 제외시킨다.”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전에 대하여 유언을 하였다.
(5) 피상속인이 2007.1.23. 은○○, 은○○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2007○합792, 2007.11.16.)은 “피상속인이 예금, 공제금 등을 은○○, 은○○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한 금원과 통장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은○○, 은○○이 이에 응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 반환약정이 성립된 이상 증여합의해제되었으므로 통장계좌의 명의를 피상속인(유언집행자)으로 변경하거나 기인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6) 은○○재, 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6.2 조정결정(○○고등법원 2007나13686)에 따라 은○○는 500,124,454원을 반환하고, 996,953,096원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은○○은 202,500,000원을 반환하고, 202,500,000원은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은○○, 은○○은 동 조정결정으로 쟁점금액 1,199,453,096원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금액을 은○○ 및 은○○에게 구두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다시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은○○ 및 은○○이 반환할 것을 판결한 바 있고,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쟁점금액을 은○○ 및 은○○이 반환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활하는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