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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0139생산일자 2009.04.20.
AI 요약
요지
중기용역대가에 대한 입금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4. 개업하여 ○○○에 사업장을 두고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이 2006.12.18. 양도한 ○○도 ○○시 ○○읍 ○○리 000-00외 3필지 토지 1,140.5㎡ 및 위 지상건물 249㎡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이○○○이 제출한 입금표를 근거로 위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2003.8.22자 8백만원 및 2004.1.20자 1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8.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270,000원 및 2004년 제1기분 1,53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2004.1.20자 10백만원은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2003.8.22자 8백만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입금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모든 거래를 통장으로 하고 있어 쟁점금액과 같이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2003.8.22자 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2003.8.22자 8백만원(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입금표는 청구인이 2003년말 백지상태의 입금표 여러 장을 이○○○에게 전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금표가 이○○○에게 전달된 경위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현금거래가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11.3. ○○○(주) 대표이사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는데, ‘입금표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2003.8.22자 8백만원과 지○○○의 2003.9.9자 8백5십만원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4.1.20. 한덕건설(주)로부터 10백만원을 계좌입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들 입금표는 이○○○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입금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세무서장이 작성한 이○○○의 양도소득세 관련 ‘매입 및 공사비 투입 영수증 현황“(총금액 650,130,904원)의 일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과 같이 중기용역대금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입금표는 청구인이 이○○○에게 백지상태에서 전달한 것이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