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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1379생산일자 2009.04.30.
AI 요약
요지
중간납품업자에게 양곡을 실제 공급받고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간납품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2.부터 수원시내 초․중․고교에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공급가액 137,3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전주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08.06. 청구인에게 200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6,555,6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간 납품업자 김○○가 쟁점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것이기는 하나, 김○○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고, 김○○가 양곡 중간 유통상으로서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거래시기 이전인 2007.06.30. 이후 이미 휴업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중간 납품업자인 김○○가 작성한 양곡 납품확인서 및 입금확인서 등으로는 실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사업연도에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중간 납품업자 김○○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고 김○○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산서 내역과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원)

일 자

금 액

품 목

대금지급내역

2007-09-30

55,450,000

양 곡

현금지급

2007-10-30

45,400,000

양 곡

현금지급

2007-11-30

36,500,000

양 곡

현금지급

137,350,000

(4) 전주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05.26. 전 대표자인 이○○의 명의로 공장 대지․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5.06.16. 법인을 설립하여 양곡도정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7.06.30. 공장대지 및 건물이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한국○○’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위 이○○으로부터 임차하여 벼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2007년 매출과 관련하여 가공금액 125억원(계산서 발행금액 125억원)을 적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가 1994.07.15.부터 2001.09.30.까지 ○○○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로 제조곡물도정업을 운영하였고, 2007.04.23.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채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전주세무서장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양곡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대금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간 남품업자 김○○로부터 쟁점계산서 상당액의 양곡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