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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84생산일자 2009.05.01.
AI 요약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이후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나, 동생은 타지역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타사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음식점 운영에 합류한 점, 명의변경 이후에도 통장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9,38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70,1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78,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구 ○동 ○○○-24에 있는 ○○소곱창(이후 상호가 ○○황소곱창구이로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하여 원고가 2003. 10. 25.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5. 11. 14.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송○일 명의로 2005. 11. 21.자 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7. 12.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2006. 7. 5.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7. 11.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김○희 명의로 2007. 6. 29.자 개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각 기간 동안 모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위와 같은 명의변경에 불구하고 원고 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고 2005년의 공급대가가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확인한 다음,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26조 7항, 28조 1항, 17조에 의하여 2006년 2기분부터 2007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송○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과 아울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그 후 김○희가 종종 원고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송○일은 사업자등록기간 내내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천안시에 있는 ○○제과식품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김○희는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비로소 위 사업장의 운영에 합류하게 된 데에 불과한 점, 원고와 김○희 사이에 명의변경 이후에도 매출 관련 통장을 구별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8. 5. 28. 세무공무원에게 송○일과 김○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기간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전 사업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여 온 점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가 송○일이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개업 이후 계속하여 원고이고, 설사 김○희 명의의 사업자 등록기간에 있어 김○희를 실지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역시 그와 더불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