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30. 경기도 ○◯에서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중 서울 ◯◯에 소재한 ◯◯금은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000,000원(2003.1기 5,000,000원, 2003.2기 16,000,000원, 2004.1기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807.250원, 2003.2기 2,494,880원 및 2004.1기 2,40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금속과 관련한 잡지에 매번 광고를 게재한 ◯◯금은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현금결제를 요구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대표자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매입시 ○○금은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은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은의 실대표자 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계좌인출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30. ◯◯보석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 중 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7,000,000원의 쟁점 세금계산서(2003.1기 5,000,000원, 2003.2기 16,000,000원, 2004.1기 16,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금은(2001.1.16설립, 2004.6.5.폐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금은과 실대표자 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 고발(2004.11.15. ◯지방검찰청)히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당시 ◯◯금은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은의 실대표자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처의 예금거래내역에 일정액의 출금사실만 나타날 뿐 지금매입과 관련된 것이거나 그 귀속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한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는데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은은 2001.1기부터 2004.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실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1기~2004.1기 과세기간중 매입한 지금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