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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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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2생산일자 2009.05.13.
AI 요약
요지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3,959,750원 및 증여세 389,200,0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고만 한다)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서○출은 원고의 남편이고, 서○술(2004. 3. 22. 사망하였다)은 원고의 시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서○출로부터 주식 및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 8. 10. 원고에게 증여세 33,959,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03. 3. 28. 서○출로부터 ○○씨엔이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 다)의 비상장주식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한 주당 3,000원으로 계산한 31,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2) 서○출이 2002. 6. 27.부터 2003. 5. 22.까지 ○○에게, 원고 명의로 117,257,820 원을, 김○웅(○○씨엔이의 당시 대표이사이다) 명의로 250,821,400원을 각 가수금 입금하였고, 그 후 김○웅 명의의 위 가수금이 2003. 3. 28.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2003. 6. 24. ○○으로부터 위 각 가수금 합계 368,079,220원(이하 제l가수금 이라고 한다)을 변제받았다.

 다. 또한 피고는, 서○술이 김○웅 명의로 ○○에게 입금한 가수금 11억원(이하 제2 가수금이라고 한다)이 2003. 3. 28.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 후 원고는 2003. 6. 24. ○○으로부터 제2가수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서○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 8. 10. 원고에게 증여세 389,2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06. 11. 14.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 국세청장은 2006. 12.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2007. 3.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 또한 2007. 10.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결정문은 2007. 10.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를 남편인 서○출에게 맡겼는데, 서○출이 그 수입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또한 ○○에게 제 1가수금을 입금한 후 ○○으로부터 원고 명의통장으로 제1가수금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서○출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제1가수금을 각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3) 제1가수금이 원고의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출은 자신의 돈을 ○○에게 제 1가수금으로 입금하고, 병환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서○술을 대신하여 그 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에게 제2가수금으로 입금한 다음, 각 가수금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으로부터 원고 명의 통장으로 각 가수금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실제 로 제1가수금은 서○출 소유이고, 제2가수금은 서○술 소유이므로, 원고가 서○출로부터 제1가수금을, 서○술로부터 제2가수금을 각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절차상 적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 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를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 12,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의 대표이사인 서○출은 2002. 경 ○○ 소유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고자 ○○에게 16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분양률이 저조하자 ○○을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사실, 그 후 구○덕은서○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003. 3. 28. ○○의 주식 11,000주를 인수하면서 서○출에게 그 대금 33.000.000원(11,000주 × 한 주당 3,000원)을 지급하였고, 이○구 또한 서○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같은 날 ○○의 주식 8,500주를 3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그런데 서○출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해 준 사실, 한편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997. 6.경부터 2002. 4.경까지 자신의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은행대출금 등으로 총 5건의 부동산 및 ○○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 2만주를 취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원고 소득 대부분은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며 자신의 수입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서○출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2002. 5.경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출은 ○○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2003. 3. 28. 배우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가액인 31,500,000원을 서○출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가수금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 13호증, 을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출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출은 자신이 경영하던 ○○주택이 부도나자 ○○주택의 ○○종합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과 서○술, 서○희(서○출의 여동생이다)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 ○○구 ○○동 소재 부동산을 서○술, 서○희를 대리하여 2002. 4. 15. 이성구에게 대금 66억 5천만원에 매도한 후, 위 대금 중 약 50억원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서○출은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 5. 9. ○○주택에게 자신 명의로 32억 8,450만원, 서○술 명의로 11억 4,300만원, 서○희 명의로 2억 4,250만원을 각 가수금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그 후 서○출은 ○○주택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32억 8,450만원 대부분을 수시로 변제받아 그 돈을 다시 자신이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건설에게 가수금 입금하였고, 또한 서○술 명의의 위 11억 4,300만원을 전액 변제받아 그 돈을 다시 서○술 명의로 ○○건설에게 가수금 입금한 사실, 그 후 서○출은 ○○건설로부터 자신이나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돈 대부분을 수시로 변제받았는데, 2002. 6. 27.부터 2003. 5. 22.까지 사이에 ○○에게 위 돈 중 250,821,400원을 당시 ○○의 대표이사이던 김○웅 명의로, 117,257,820원을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입금한 사실, 또한 서○출은 ○○건설로부터 서○술 명의의 위 돈 중 11억원을 변제받아 김○웅 명의로 ○○에게 전액 입금한 사실(2002. 7. 19.자 1억원 입금, 2002. 8. 13.자 1억원 입금, 2002 12. 26.자 9억 원 입금), 그런데 김○웅 명의의 위 각 가수금(250,821,400원 및 11 억원)은 모두 2003. 3. 28.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 후 제1, 2 가수금 전액은 서○출의 지시에 의하여 2003. 6. 24. 원고에게 변제되어 인출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7.경 제1가수금을 자신의 은행대출금 3억 5천만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제2가수금을 배○순(원고의 여동생이다) 및 박○표(배○순의 남편이다) 명의로 각 5억원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 한편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997. 6.경부터 2002. 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은행대출금(이는 위와 같이 변제 한 대출금 3억 5천만원이다) 등으로 총 5건의 부동산 및 ○○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식 2만주를 취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 소득 대부분은 위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며 제1가수금은 원고의 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가수금은 서○출이 원고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일 뿐 실제 원고의 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서○출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2002. 5.경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우자인 서○출로부터 제1가수금을 증여받았고, 또한 시아버지인 서○술을 대리하여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서○출을 통하여 서○술로부터 제2가수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당시 서○술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는 제1가수금을 서○출로부터, 제2가수금을 서○술로부터 각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