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소장 기재 2007. 11.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79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김○길로부터 수원시 ○○구 ○○동 ○○-20 소재 3층 연립주택 302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연립주택 인근이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6. 7.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1. 2. 위 연립주택 302호를 자신의 아들인 김○용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김○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을 김○용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10. 유○재로부터 수원시 ○○구 ○○동 ○○○ ○○아파트 10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10. 28. 고○용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99,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30. 고○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2. 13. 이 사건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아들인 김○용이 이 사건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07. 12. 1.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799,860원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 28. 기각되었고, 이어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까지 이○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김○용은 원고 및 이○양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여 매형인 이○규의 수원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173동 305호에서 지내며 이○규의 가구점에서 월 150만 원 내지는 18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등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김○용은 서로 다른 주거지에 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세대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김○용이 함께 1세대를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양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상 이○양의 주소가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규 또는 김○은(이○규의 처, 김○용의 누나로 보인다.)이 2005. 10. 말경부터 김○용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매월 말경 150만 원 또는 180만 원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 이○규는 2005. 10. 5. 위 ○○○아파트 173동 305호를 임차하였고 김○용 명의로 가입된 ○○패션 인터넷쇼핑몰의 회원정보 주소지가 위 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김○용이 서로 다른 주거지에 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별개의 세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l 내지 7,을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김○용은 출생일인 1983. 11. 12. 무렵부터 줄곧 어머니인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6. 12. 22. 비로소 세대주로 독립하여 전출한 사실, 이○양은 2005. 11. 21.경 그의 모친 및 아들과 함께 수원시 ○○구 ○○동 ○○○-11에 전입하여 2008. 12. 26.경까지도 그 곳에 거주해 온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김○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근로소득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김○용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당시 김○용이 이 사건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