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1.2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19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5.11. 서울 ◯구 ◯◯◯1가 24-1 밀리오레◯◯ 1층 ◯6호에 관하여, 2004.9.24. 서울 ◯◯구 ◯◯동 1688-6 ◯◯◯◯◯◯◯맴버스빌 406호에 관하여, 2005.3.11. 서울 ◯◯구 ◯◯동 467 ◯◯◯◯◯ 디동 3102호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 역삼세무서장은 2006.11.21.부터 2007.2.1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한 금원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의 남편 이◯구 소유의 서울 ◯◯구 ◯◯동 522 지상 연립주택 ◯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이 2005.1.11.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2007.11.12.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구로부터 위 9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2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35,000,000원을 및 65,191,500원 합계 200,191,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12.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8.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3, 을 3호증의 1, 2, 3, 을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구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9.6.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위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에서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 기재 각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05.1.12.부터 2005.4.28.까지 사이에 홍◯영에게 3,300,000원, 이◯원에게 3,600,000원, 정◯원에게 10,000,000원, 원고의 어머니인 이◯숙에게 68,300,000원 합계 85,2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원고는 이◯구의 허락을 받아 2005.2.3.부터 2005.2.1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333,609,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원고의 동생 이◯진에게 대하였고 (1차 대여), 이◯진은 2005.2.18. 이◯구에 대하여 금전차용증서(갑 5호증의 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구의 허락을 받아 2005.3.29.부터 2005.5.3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52,932,240원이 되고, 여기에 1차 대여액 333,609,000원을 합하면 이◯진에 대한 총 대여금액은 476,541,240원이 된다). 이◯구는 위 금전대여에 대하여 2008.5.24.부터 2008.7.4.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합계 365,000,000원을 이◯진으로부터 변제받았고, 나머지 대여금은 아직 변제받지 못했다. 위 365,000,000원은 이◯구가 이◯진으로부터 변제받은 이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대여금 110,000,000원 상당도 일시적인 자금융통액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2005.1.20.부터 2005.9.26.까지 사이에 합계 11,180,22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2005.2.1.부터 2005.5.24.까지 사이에 의하여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구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 내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조로 지급받아 지출한 생활비이다.
(라)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 인한 원고 고유의 수입도 입금되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 판단
(1) 증여사실의 존재 여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증여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구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아 관리하여 왔다는 점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고의 동생 이◯진 및 어머니 이◯숙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한 점,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이◯구 사이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관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처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과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가)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이 경우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이 부담부증여 등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기 위하여는 채무인수에 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이란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례로 살피건대, ① 홍◯영, 이◯원, 이◯숙, 정◯원에게 지급하였다는 85,200,000원이 이 사건 증여 당시 현존하는 이◯구의 채무의 변제라거나 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이◯구가 이◯진에게 위 4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5호증의 1,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이◯진이 365,000,000원을 이◯구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일인 점, 이◯진이 원고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진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생활비, 신용카드대금결제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39,180,220원에 관하여, 원고와 이◯구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고 혼인관계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구가 전적으로 양육의무 내지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이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④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수입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