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8,287,4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2,갑제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4. 25. 원고들의 아버지인 양◯선으로부터 서울 ◯◯구 ◯◯동 503 ◯◯아파트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증여받아 200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기준시가 689,000,000원의 1/4 에 해당하는 172,250,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 14,805,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위치하고 면적, 방향이 동일한 ◯◯아파트 7동 209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7. 2. 6. 1,37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5항을 적용하여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 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08. 2. 1. 원고들에 게 각 증여세 38,369,1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각 2,069,000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고, 그 후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81,675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따라 서 2008. 2. 1.자 각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세액 각 38,287,425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9. 24.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법 제60조가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 할 것이고,’유사한’이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 써 법 제60조의 시가의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방향이 같더라도 각 아파트의 층, 위치, 소음정도, 주변환경 등에 따라 동별, 층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와 달리 인근 대청중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2007. 4. 30.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가격형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제1항은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제1호),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등(이하 ’거래가액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고 있고,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 위 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도 ’시가’로 보 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여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고, 그 동일, 유사성의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으로 특정하고 있어 동일, 유사한 재산의 외연이 충분히 한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가의 개념이나 외연을 한정지울 수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을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2006. 4. 28. 고시된 689,000,000원)도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3동 1201호는 2007. 2. 8. 1,45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2007. 4.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시세는 1,425,000,000원에서 1,605,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고, 면적 및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 당시와 매매사례 아파트 매매 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이고 국민은행 이 제공한 2007. 4.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에 대한 시세보다도 낮은 점,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마칠만한 정 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 아파트를 이 사 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