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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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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08-누-31798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2.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2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점포가 소규모로 그 판매물품의 유통기간이 대부분 짧은 것이고, 수량도 많지 않으며, 양수인으로서는 점포를 새로 재정비하여야 하므로 재고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매입거래처는 각 사업자의 사정상 이를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부가사치세법 과련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수인이 자신이 필요한 시설, 영업권 등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