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2008.6.5.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40 답 1,243㎡, 같은 리 41 답 403㎡ 및 같은 리 42 답 1,9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7.5.30. 취득하여 2006.2.13. 양도하고 2007.5.28.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96,287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 외 3개 업체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전입하여 1997.5.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전업농만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이 있어 2004년 2월경 ○○시 ○○군 소재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도 ○○시 소재 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 바, 위 생산직 근무기간 중에도 농번기는 물론 휴일, 하루 중 새벽 및 퇴근 후 등의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하였고, 비록 농사직불금 수령, 농업기계 등록 등은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농사과정 전반에 있어 남편과 협업하여 경작하는 등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 내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약 8년 9개월) 중 공장근로자로 약 2년간 종사한 사실, 용농사실을 입증하게 위하여 제출한 일부 증빙들은 청구인의 남편인 조○○의 자료로 확인되며, 영농과정에 해당하는 벼파종 ․ 이앙․ 수확 등에 있어서 실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징수부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약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도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이 있는 농지로서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사시 종사하거나 논ㅇ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토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5.30. 30,799천원에 취득하여 2006.2.13. 최○○에게 110백만원에 양도함에 따라 양 8년 9개월간 쟁점농지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군 ○○면 ○○리와 같은 리 616으로 쟁점농지와 연접지역 내에서 8년 이상 거주(재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주소인 ○○시 ○○군 ○○면 ○○리 616에서 세대주인 청구인의 남편 조○○(1958.8.15.생) 및 청구인의 아들 조○○(1987.6.30.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주자인 조○○ 외 1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1997.5.30.) 하여 양도(2006.2.13.)하기 까지의 기간 중 직접 경작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2008.2.27. ○○지방노동청 ○○지청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재역서의 사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사업장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이 확인되며, 이 중 2005.3.2.~2005.6.6.간 약 3개월 4일 및 2005.7.11~2005.10.31.간 약 3개월 20일은 공백기간으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나타난다.
〈표〉사업장별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사업장명칭 | 취득일 | 상실일 | 비고(소재지) |
(주)대○○ | 2004..2.2 | 2004.8.1. | ○○시 ○○군 |
○○에스지(주) | 2004.8.1. | 2005.3.1. | ○○도 ○○시 |
○○기업 | 2005.6.7. | 2005.7.10. | 〃 |
(주)○○ | 2005.11.1 | 2007.7.1. | 〃 |
(5) 청구인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중 최근 일부의 급여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4월 총지급액 921,300원 중 국민연금 납부액 47,700원 등 공제액 134,750원을 차감한 786,550원을 지급받았고, 2007년 5월에는 총지급액 1,150,000원 중 국민연금 납부액 44,550원 등 공제액 167,990원을 차감한 982,0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조○○가 단위농협으로 부터 총 2,863,110원, 2007년 청구인이 957,430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7.5.22. ○○시 ○○군 ○○면장이 교부한 농지원부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조○○는 ○○시 ○○군 ○○면 ○○리 190-1 답 1,029㎡ 및 같은 리 566-6 전 487㎡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7)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서전적부심사청구(2008.3.19.)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약 8년 9개월 중 생산직 근로자로 약 2년간 종사한 사실, 청구인이 영농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남편인 조○○의 자료로 확인되는 점, 벼파종․ 이앙․ 수확 등 쟁점농지의 경작과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양 8년 9개월 중 약 2년간(이 중 약 6개월 24일은 공백기간)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당시 일당 3만원 정도로 월평균 80~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단순 일용직 형태의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당시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는○○시 ○○군 및 ○○도 ○○시로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군에서 출․ 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1997.5.30.)부터 양도일(2006.2.213.)까지 청구인의 아들 조상훈(1987.6.30.생)은 그 당시 나이가 만 10세~19세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주자인 조○○ 외 14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 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2008.1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남편 조○○는 현재 3,600평 정도의 논을 경작하고 있고, 과거에는 25,000여평의 대단위 농지를 경작하던 농업인으로 가정형편상 청구인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는 바, 볍씨 및 농업용유류 구입, 벼출하 등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하였으나 현재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협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인 8년 이상 남편과 협업하여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쟁점농지에 투여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