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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급여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심-2009-중-1215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8년이상 자경 감면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일시적 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206-1 소재 답 2,6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1.23. 父(1995.12.6. 사망)로부터 증여받았다가 2008.2.25.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8.3.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42,043,360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직장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12.3. 청구인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40,3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그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6.11월부터는 농업에 전념하기 위해 퇴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장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한 약 2,600여평의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장에 근무할 수 밖에 없었고, 농번기에는 휴가 등을 이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한 바 없고, 계속 직장생활을 하여 2003~2006년의 기간에는 급여가 3천만원 이상인 점으로 볼 때 직장생활을 전념하였다고 보여지고 있어 청구인이 영농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일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5.1.23. 父로부터 증여받아 약 13년간 보유하다가 2008.2.25.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약 3개월(1999.5.31.부터 1999.8.26.까지)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동일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쟁점농지는 그 취득시부터 양도당시 까지 농지(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상 농림지역)인 사실이 나타나고,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부터 1998.12.31.까지는 ○○산전(주) ○○공장, 1999.1.1.부터 2006.10.31.까지는 ○○도 ○○시소재 ○○유한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사실이 있고, 그 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이 약 266백만원이며, 2003년도 이후에는 퇴직시까지 연간 3,000만원을 상회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농업에 전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농지와 가까운 직장에 다니면서 농번기에 연가 및 연월차 휴가 등을 이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13년의 기간 중 2~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득의 규모로 볼 때 직장생활에 전념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설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농에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 ․ 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 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현황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 타 직업에 종사한 기간이 연속적으로 11년에 달하고, 그 소득도 연간 3,000만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동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