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2.31부터 00시 00구 00동 11-1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에 고00, 여00, 유00, 한00 등 4인에게 봉사료 93,421,187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고00 외 3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00 외 3인이 ******에서 근로한 사실을 부인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봉사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등 2009.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50,750원을 경정 고지하엿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부터 1년간의 검찰수사로 인해 관련 장부 및 서류가 영치된 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고00 외 3인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00 외 3인이 ******에 근무할 당시 봉사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00 외 3인이 의료보험가입회피 및 가족에게 유흥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봉사료지급사실을 부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에도 고00 외 3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업소득세 5,921,05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사료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1-7호, 2001.6.1)을 위반하여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여종업원 4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2)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소득세법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00외 3인에게 봉사료 118,421,187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고00 외 3인이 ******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93,421,187원의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동 봉사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고00 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구분기재 사실, 봉사료지급대장, 봉사료 수령자의 서명 확인자료, 봉사료 지급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서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 등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2004년도 중 고00외 3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별론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고00 외 3인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