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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9-전-0446생산일자 2009.05.12.
AI 요약
요지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어업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22-4번지에 거주하며 과세 업종인 소매․낚시점(2005.1.20. 개업, ○○○-○○-○○520)과 면세 업종인 어업․유자망(2007.7.16. 개업, ○○○-○○-○○○03)사업자등록을 하고, 소형어선 4척을 이용하여 바다 낚시승객을 승선시켜 이동해 주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8.19.부터 2008.9.1.까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억1,439만원의 수입금액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사업으로 보고, 2008.12.10.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6,070,080원, 2006년 제2기 15,808,690원, 2007년 제1기 7,833,760원, 2007년 제2기 33,680,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낚시어선은 어가(漁家)의 소득증대를 위해「어선법」에 의하여 어업 허가된 어민이 등록된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승객을 어선에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 장소에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어업의 범주로 보아야 하고, 대형선박을 이용한 어업을 면세하는 점에 비추어 소형 낚시 어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낚시 어선용 선박의 경우에도 일반 어업용선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당초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뒤 늦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어업허가증을 근거로 어민이라고 주장하나, 1년에 4~5차례 출어할 뿐이며, 낚시어선업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바다로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승선자 끼리 나눠 먹거나 집에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므로 직접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과는 구분되고, 낚시어선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면세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낚시어선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7.16.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서류를 보면, 2002.8.19. 교부된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증에 의거 우럭, 쭈꾸미, 잡어 등의 연안복합어업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업종을 어업․유자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업종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업종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신청대로 면세사업자등록을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면세사업자(어업․유자망)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소매업․운동용품 등)로 과세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수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12.30. 단서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삭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7.12.3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법 제 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 10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힘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마.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2005. 2. 19. 신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수산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여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8. “유여”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낚시어선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낚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4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①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2조 【낚시어선업의 규모 및 선령 등】낚시어선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명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단서 생략)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면허 및 신고】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및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 해양경찰서장. (단서생략)

(8) 유선 및 도선사업볍시행령 제3조 【면허․신고사업의 구분】①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할 유선 및 도선사업의 유선 및 도선의 규모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고, 영업구역은 제3호와 같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 톤수가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3.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및 수입금액 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코드)

개업일

사업장

과․면세

(수입금액

신고여부)

○○○레져낚시

○○○

○○○-○○-○○○20

소 매

낚 시

(523932)

2005.1.20.

○○리 522-6

과 세

(신고)

○○○

○○○

○○○-○○-○○○03

어 업

유자망

(03112)

2007.7.16.

상동

면 세

(신고)

(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08.8.)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기부터 2007.2기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업종인 소매업(낚시가게)을 운영하면서, 10톤 미만의 소형선박 4척(본인 2척, 배우자 1척, 아들 1척)을 이용하여 낚시객을 모집하여 선상낚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약을 아래 <표>와 같이 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낚시어선업 수입금액 누락액

구분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합계

신고수입금액

(소매/낚시용품)

523932

6,800

14,620

7,600

11,512

40,532

수입금액누락

(낚시어선업)

523932

295,840

303,360

287,920

227,272

1,114,393

경정업종

(소매업/

등산장비,

운동용품)

*적용 업종코드 : 523932

- 등산장비, 낚시장비, 동계스포츠장치, 골프장비, 코트 및 필드 게임장비, 테이블게임장비, 수렵용장비, 수중경비용 장비 등 각종 스포츠 및 경기용품을 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골프장비 소매, 등산장비 소매, 낚시장비 소매, 수렵용 장비소매, 동계스포츠장비 소매 등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08.8.) 및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낚시어선 4척(척당 9.77톤)에 대하여 4건의 어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입출항기록부에 의해 1년에 4~5차례 출어할 뿐, 인터넷 홈페이지(www.hanhaho.com)를 통하여 낚시객을 모집 및 예약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상악화로 운행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조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낚시어선업이 아니므로 어가의 부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낚시어선법」에 의해 등록된 어선을 이용하여 행하는 어업의 일종으로 어가(漁家)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이며, 1회당 8만원~11만원의 이용료를 낚시객으로부터 받는 것은 수산물 값을 대신 받는 것이므로 대형선박을 이용한 어업행위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농림특례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규정은 2005.2.19.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 전에는 낚시어선업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았으나 낚시어선에 대한 불법적인 면세유 공급이 늘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 예규(서삼45015-10862. 부가46015-1660)에 의해 낚시어선업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유선 및 도선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해 총 톤수 5톤 이상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인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면허를 신청하여 요금 및 운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낚시어선업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는 별도의 법적용을 받는 것으로 「낚시어선업법」에 의해 시장․군수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적시한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사)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면세업종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규정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적․물적 요건으로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어가의 영어비용 경감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일 뿐, 당해 규정이 면세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해양경찰서 입출항기록부를 보면, 청구인은 1년에 4~5차례 출어할 뿐,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낚시객)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계속적․반복적으로 바다로 안내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승선자 끼리 나눠 먹거나 집에 가져가게 하는 용역제공의 목적으로서 직접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어판장 등에 판매하기 위한 어업과는 구분해야 하고, 나아가 어민의 신분이라 하여 어민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국세청 부가 46015-1660. 1997. 7. 22.)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던, 호수 또는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운송용역 자체가 아니며, 「어선법」에 의해 어선등록을 하고 「낚시어선업법」에 의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위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아) 따라서 청구인의 낚시어선업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07.7.16.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면, 업종을 어업․유자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를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증(허가번호 ○○ 복합허가 제426호)을 첩부하였으며, 동 허가증을 보면, 주 어업은 연안어업(연안복합)으로, 조업구역은 ○○○도 연안일원(공익사업고시지역, ○○도관광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제외)으로, 포획․채취물의 종류는 우럭, 쭈꾸미 및 잡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해 2007.7.16.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이를 보면, 개업연월일을 2007.7.16.로, 사업장을 ○○○○○○○○○○리 522-6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어업․유자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7.16. 당초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시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2005.1.20.을 개업일로 하여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11억1,439만원의 낚시어선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