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5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2. ○○○도 ○○시 ○○읍 ○○리 1874-1 답 1,488㎡, 같은 리 답 1,874-2 답 2,853㎡, 같은 리 1938-1 답 188㎡ 및 같은 리 1941-1 답 90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1.5.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용지로 ○○○○공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2006.7.11.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051,2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2006.7.11.부터 4년동안 임차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6.7.11.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2006.7.11.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하○근의 농지원부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가 등재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은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및 퇴비생산업을 영위하던 자로, 농업용 장비운영 및 퇴비생산에 필요한 농기구인 트랙터 구입자금(영농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출처인 농협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6.7.11.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4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2006.7.12.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신청하고 2006.7.21. 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임대개시일은 2006.7.11.로서 한창 벼농사의 정점으로 벼가 익어가는 논을 제3자에게 임대주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농촌사회통념상 일어날 수 없는 거래이고,
농협의 영농기계구입자금대출은 일정규모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농민이 입증은 농지원부로서 충족되기에 청구인이 아들인 하○근의 농업기계구입자금대출이 원활을 위하여 본인 경작 농지원부에 실제경작과 관계없이 임대로 기재하게 허락하는 것이 부모자식간에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과
실 경작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인지, 인근 주민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현황이 폐원된 배나무과수원으로서 쟁점농지상에 설치된 하우스의 철거, 배나무의 벌채, 뿌리뽑기, 논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 성토작업과 자갈돌 제거작업, 평탄작업 및 흙 분쇄(로터)작업 그리고 토질개선작업 및 그 이후의 경작시 기계작업의 대부분을 타이니 한 경우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에 자경으로 보는 자경에 대한 세법상의 개념 정리에 미흡한 인근 주민이 입장에서 누가 경작하였는가를 처분청이 물어볼 때 사람에 따라 그 대답이 달랐던 것이므로 인근주민의 현지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비의 지급에 있어 ○○○○공사의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상의 “영농구분”란에 자경농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영농보상비를 2008.10.30.자로 청구인에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농지원부 임대기록일이 2006.7.11.이며 동일자에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도 청구인 소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 작성을 하였고, 영농기계자금대출신청서상 영농현황에 청구인 소유토지를 기재하였으며, 농민의 입증은 농지원부로서 충족되기에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의 농기계구입자금대출의 원활을 위하여 본인 경작 농지원부에 임대로 기재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제1항의 규정을 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작성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아들 하○근은 ○○○남도 ○○시 ○○동 108, 답 1,782㎡를 2003.4.14. 취득하여 본인 소유 농지만으로도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 상의 인우보증인에 대해 확인한 바, 미경작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자경입증서류로 ○○○○공사의 영농손실보상비를 청구인에 지급된 점을 주장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다툼이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하며, 이해관계인이 부자간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보상비 신청 및 지급일도 처분청의 처분일이후이고
또한, 청구인은 ○○○도 ○○시 ○○면에서 하우스 3동(900평)을 임차하여 딸기를 재배하는 자로 딸기 하우스 재배는 딸기모종, 파종, 수확후 수박 재배 일련의 농사일이 한시도 하우스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첨부한 벼수매 현황도 본인의 주소지인 ○○○도 ○○시 ○○면의 소재 농지의 벼수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배하였다는 산도벼는 수매대상이 아닌 점으로 보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청구인이 아들인 하○근이 수령하는 등 여러 사실관계로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농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11.5. 양도하고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ㅎ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2005.2.2.부터 2007.11.15.까지 약 2년9개월이고, 주민등록상 1973.5.17. 이후로 현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109-13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아들인 하○근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2005.11.2.이후로 ○○ ○○시 ○○동 109-2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5.12.14.부터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에게 임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외에 ○○○도 ○○시 ○○면 ○○리 431-1 답 1,224㎡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중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주소지 인근의 ○○○도 ○○시 ○○면 ○○리 431-4 답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도 ○○시 ○○면 ○○리에서 딸기농사 3동(900평)를 짓고 있었으며, 이외에 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아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인 하○근은 농업용 장비운영 및 퇴비생산에 필요한 농업기계인 트랙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으로 구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하○근이 구입하고자 하였던 트랙터의 크기에 비하여 하○근의 소유농지가 소규모로서, 대출심사과정에서 자금이 지원되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임차한 것으로 2006.7.11.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2006.7.12. 농협에 자금신청을 하여, 2006.7.21.자 농협으로부터 트택터 구입자금 14,200,000원을 하○근이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농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 농업종합자금 사업계획서, 대출금권리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에 대한 우리원의 현지확인조사에서, 2006년 2월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의 대출신청 당시 하○근의 영농규모가 적어 2회 반려되어 부득이 농지원부에 2006.7.11. 임차농을 기재하여 2006.7.12. 대출신청한 것이며, 실제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들인 하○근에게 임차하니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바,
우리원에서 당시 ○○○도 ○○시 ○○농협 본점에 근무하면서 대출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한 대리(현재 ○○ ○○ ○○농협 ○○지점 근무)로부터 하○근의 대출심사 상황을 확인한 바, 영농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및 거래상태, 재산상황, 영농규모 등에 의하여 대출가능액이 결정되는 데 당시 하○근은 농협과의 거래금액이 많지 않아 대출가능액이 신청액에 미치지 못하여 2회 반려한 사실과, 신청금액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농지를 구입하든지 임차를 해서라도 영농규모를 늘려와야 한다고 하○근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와 같은 리에 거주하며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추○식, 강○석, 함○호, 함○수, 홍○성, 김○용 등으로부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5년2월부터 2007년11월까지 2005년, 2006년은 찹쌀 벼농사를, 2007년은 대두(콩)농사를 직접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8) ○○○○공사의 수용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손실보상 지급내역서’상의 “영농구분‘란에 자경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영농보상비를 2008.10.30.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의 비료매출내역을 보면 비료 매출금액이 2005년 177,000원에서 2006년에 386,300원으로 증가된 것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으로 인하여 비료구매가 증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중,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 인근주민인 추○식, 강○석, 함○호, 함○수, 홍○성 등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찾아와서 도장찍어 달라고 하기에 이에 응하였고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는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가끔 와서 트랙터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1)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현황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2007년도분 쌀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2006.11.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에 임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인근주민들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농지에 트랙터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 쟁점농지의 200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하○근이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을 들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아닌 아들인 하○근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우리 원의 현지확인 조사 및 당시 대출심사당사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에게 임차한 것으로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것은 농협으로부터 하○근의 농업기계구입 자금 대출을 위하여 대출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 기재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이러한 사유 이외에 굳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임차한 것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 내용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73.5.17. 이후로 현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인근에서 벼농사 및 딸기농사를 짓는 등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을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트랙터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인 하○근은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및 퇴비생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다른 농민들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삯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일부분에 대하여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기계작업을 통하여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