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31. 청구인의 모 배○○(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청구인 ○○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고, 2007.6.15. 증여자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 이하 “증여자 △△은행 계좌”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청구인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 받았으며, 2007.10.25.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금액 1,000,000원인 수표 6매(이하 위 각 금액의 합계 316,0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배서하여 사용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2005.7.22.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 및 2007.11.22.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산입하여, 2009.3.2.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61,600,000원, 2007.6.15. 증여분 증여세 3,915,190원, 2007.10.25. 증여분 증여세 3,798,6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11.22. 증여분 증여세 23,369,790원, 2005.7.22. 증여분 증여세 57,86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3.~2004.2. ○○전문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1997.9.~2003.8. ○○파견)로, 2005.3.~2006.1. ○○전문대학 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2000.4.경 ○○남도 ○○시 ○○동 ○○아파트 211동 304호를 186,000,000원에, 2001.8. ○○남도 ○○시 ○○동 소재 ○○오피스텔 823호를 36,000,000원에 각 매각하였으며,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청구인의 모인 증여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에 증여자는 1998.1.22.~2002.12.22. ○○생명보험에 청구인 명의로 저축성보험계약(월 4,975,000원씩 60회 납입)을 체결하였고, 보험금 납입을 위하여 증여자가 청구인의 자금 중 500만원(증여자가 송금한 800만원 중 300만원은 청구인의 동생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증여자는 2003.12.12. 만기환급금 352,660,058원을 청구인 ○○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2003.12.15. ○○생명보험에 신규로 350,009,600원을 일시납부하는 내용의 보험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자를 증여자로 잘못 기재하여 2003.12.16.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계약명의자인 증여자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증여자 ○○은행 계좌”라 한다)로 350,082,582원을 수령하였다. 증여자는 2003.12.31. 이 중 3억원을 현금인출하여 청구인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중 10,000,000원을 증여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 어○○에게 지급하였다(어○○ 지급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부 예정). 청구인은 2007.10.25. 증여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원권 수표 6장을 배서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증여자와 ○○법인 ○○학원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착수금을 법무법인에 지급하면서 증여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배서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증여자가 1996년경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800만원을 입금하여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자는 그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수령한 보험금 중 3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이를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을 증여자가 관리하였고 이 중 일부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이 증여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 금액에서 보험료가 지급된 내역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배서한 6백만원 상당의 수표의 사용내역이 청구인과 전혀 무관한 소송아라고 볼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 배○○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하나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99두 4082, 2001.11.13. 같은 뜻)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해약환급금 지급 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보험계약자)은 1998.1.22. ○○생명보험 주식회사(보험자)와 보험료를 월 5,000,000원(자동이체시 4,750,000원), 최종납입을 2002.12.로 하는 슈퍼재테크보험을 체결한 사실, 증여자는 매월 8,000,000원을 청구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위 보험금을 납입한 사실, 2003.12.12. 청구인 ○○은행 계좌로 위 보험계약의 만기해약금 352,660,058원을 수령한 사실, 증여자는 2003.12.15. 위 만기해약금으로 보험계약자를 증여자, 피보험자를 청구인, 보험료를 353,040,000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350,009,600원을 납입하였으나 같은 날 청약을 철회하고, 2003.12.16. 위 보험계약 해약금 및 이자 350,186,417원을 증여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증여자는 2003.12.31. 위 해약금 중 300,0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2007.6.15. 나머지 금액 중 10,000,000원을 청구인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원천은 증여자가 매월 청구인 ○○은행 계좌에 입금한 8,000,000원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2003.12.31. 300,000,000원, 2007.6.15. 1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급여 및 부동산 매각자금 등의 소득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소득을 증여자에게 위탁하였고, 증여자가 이러한 위탁재산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증여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수표 사본 6매 및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수표 6매(수표금액 각 1,000,000원, 수표번호 : 라가○○○○9965~70)가 2007.10.25. 증여자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사실, 청구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6,000,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6매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 이○○이 작성한 영수증, 관련 소송자료만으로는 위 수표의 사용용도가 증여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어머니 배○○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