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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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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2343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5. 원고 한기○에 대하여 한 2001년분 상속세 100,693,500원, 한 수○에 대하여 한 2001년분 상속세 74,754,630원, 한주○에 대하여 한 2001년분 상속 세 15,837,840원, 원고 한태○에 대하여 한 2001년분 상속세 37,694,07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을 한도로 문○○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총결정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총결정세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야 하는바(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풍 참조),원고들이 비록 상속에 따른 총결정세액은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만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불명금액을 상속인인 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액 전부를 취소함은 부당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액 중 사용처 불분명재산과 관련된 상속세액만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각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해 낼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제1심원고 한수○, 한주○이 사망하여 각 소송 수계인에 대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할 필요성도 있어,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 에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