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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8-가합-27274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부동산의 양도대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 대부분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란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05,574,92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5,574,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란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김○란은 2006. 10. 1. 그 소유의 성남시 ○○구 ○○동 ○ ○○○ 608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섭에게 매도하고 2007.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08. 8. 10.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99,977,822원, 양도가액을 1,63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1,206,302,178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384,795,956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2008. 8. 31.까지 납부하도록 김○란에게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3) 그런데 김○란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12. 10. 기준으로 김○란이 원고에게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384,795,956원에 가산금 20,778,970원을 더한 405,574,920원에 이른다.

나. 김○란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행위

김○란은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중 2006. 10. 2. 95,000,000원, 2006. 10. 10. 40,000,000원, 2006. 10. 11. 20,000,000원, 2006. 11. 23. 160,000,000원, 2007. 1. 4. 100,000,000원, 2007. 1. 5. 28,000,000원(이상 합계 443,000,000원)을 각 증여 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 위 현금 증여 당시 김○란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란이 피고에게 현금증여를 할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최종 증여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8. 8. 1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김○란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 대부분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딸인 김○란에게 2006. 4. 3.경까지 46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김○란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수시로 송금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증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란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김○란에게 461,000,000원을 대여하고 김○란은 위와 같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증여 당시 김○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 피고는 김○란의 아버지로서 김○란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는 자신과 처 명의로 김○란에게 대여하였다는 461,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위 금원 중 240,000,000원을 다시 김○란의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란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소결

다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405,574,92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5,574,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