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21. 부(父) 한○○의 사망으로 모 오○○, 형 한○○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종중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가 2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1,734,666,600원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는 등 1,496,260,7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부인하는 한편, ○○도 ○○시 ○○읍 ○○리 ○○번지 답 2,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과세되는 묘토로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상속세 조사당시의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2008.12.5. 청구인에게 2006.4.21. 상속분 상속세 106,4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부 한○○이 ○○종중과의 소송과정에서 2001.11.20.○○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채무로서, ○○씨 종중은 한○○으로부터 쟁점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2006.8.15.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상속인인 청구인과 한○○로부터 2007.12.31.까지 130백만원, 2008.12.31.까지 100백만원을 변제받기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종중이사회에서 2008.7.27. 회의를 소집하여 변제기간을 2013.12.20.까지 분할변제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임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분묘제사의 재원으로 사용한 농지로서 청구인의 조부 한○○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현재는 다른 상속인들이 타지에 거주함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모 오○○에게 상속되어 그 수확한 자금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시제재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와 해제, 강제경매신청과 해제 등이 반복된 것은 한○○와 청구인 부 한○○간 ○○종중 회장 지위유지와 개인간 다툼 때문으로, 2003.12.1. 전회장 한○○는 전전회장 한○○에 대한 재산압류와 강제경매결정을 취하하고, 현회장 한○○는 전회장 한○○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한○○ 사망시까지 ○○종중의 쟁점채무 회수노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한○○의 종중에 대한 채무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망 이후인 2006.8.15. 종중총회 회의록에 2007.12.31.까지 130백만원, 2008.12.31.까지 100백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다시 2008.7.27.자 회의록에 2013년말까지 분할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계속 상환을 연기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실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피상속인 한○○은 종손 또는 직계손이 아니어서 제사를 주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상속인 또한 피상속인의 처 오○○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토지 취득원인도 피상속인이 형인 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하는 자금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제사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종중 회장을 역임할 당시 종중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가 230백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답 2,398㎡)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묘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는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 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종중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 종중재산의 양도과정에서 230백만원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종중 후임회장인 한○○가 2000.12.7. 피상속인 소유 ○○도 ○○군 ○○읍 ○○리 624-1 전 662㎡등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고, 2001.11.20.에는 ○○지방법원 ○○지원의 「종중기금반환등」에 관한 조정결정(2001가합458)에 따라 당해 채무가 확정되는 등 쟁점채무는 ○○종중에 대한 실제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중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1회 강제경매신청 4회를 신청 및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 심리일 현재는 가압류 또는 강제경매신청이 모두 해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종중의 채무확인서, 동 종중에게 제출한 채무변제계획서상에 쟁점채무가 실제 존재하고 그 상환에 관하여 2009.12.20.을 기준으로 4년동안 매년 50백만원씩 변제하고, 잔액 30백만원은 2013.12.20.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가 2000년에 발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환한 금액이 전혀 없고, ○○종중 운영자들이 청구인의 친인척들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종중에 대하여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채무발생일임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9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의 상환이 전혀 없이 상환을 연기한 점, ○○종중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등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쟁점채무가 상속일 현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묘제사의 재원으로 사용한 농지로서 그 수확한 자금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시제재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다른 상속인들이 타지에 거주함에 따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모 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비과세되는 묘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변경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 ○○시 ○○읍 ○○리 656-3 1,180㎡」와 「같은 곳 706-3 538평」이 1984.11.20.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로서 그 중 「○○도 ○○시 ○○읍 ○○리 656-3 1,180㎡」의 폐좨부 등기부등본상에는 한○○(청구인 조부 한○○의 2남)이 1947년 회복에 의한 이전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1979.12.4.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한○○(한○○의 5남)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파 족보상에는 부 한○○은 조부 한○○(족보상에는 한○○)의 4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은 종손 및 직계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제적등본상 한○○은 한○○의 오남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종중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묘토에 해당한다는 조부 한○○의 장손자 한○○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수확물로 조상의 분묘관리 및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씨 종중의 묘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