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노◯우가 2007.1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노◯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노◯우는 ‘◯진’이라는 상호로2003.8.1.부터 2008.3.10.까지 일반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노◯우는 2007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납부기한인 2007.12.2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18,943,356원을 납부기한인 2008.4.2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2건 합계 30,638,97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다. 노◯우는 2007.12.26. 동서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12.3.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청구권인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동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우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노◯우의 2007년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7.9.30.(과세기간 종료일) 성립하였고, 2007년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12.31. (과세기간 종료일) 성립하였으나, 노◯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불과 한 달 이내에 노◯우의 2007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다418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1억 1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노◯우가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고, 반면 노◯우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30,638,970원의 상당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81,437,146원 상당의 대출채무 합계 151,076,116원에 달하여 노◯우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노◯우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우가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노◯우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따라 피고는, 노◯우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1억 원에 매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노◯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공제한 매매잔대금 4,1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돈을 채권자 중 1인인 서◯현에게 변제하였다는바, 노◯우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채무변제의 본지에 따라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변제를 하였을 뿐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현이 노◯우에게 2007.10.1. 16,214,000원, 2007.11.1. 17,633,000원, 2007.11.1. 88,440원, 2007.11.27. 200만 원, 2007.11.30. 14,652,000원 합계 50,587,4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8.1.9. 노◯우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우는 같은 날 서◯현에게 4,100만 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노◯우가 서◯현이 운영하던 ◯◯기업에 121,24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노◯우와 서◯현 사이에 물품거래에 따른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차용증이나 각서 등 서◯현의 노◯우에 대한 채권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노◯우가 서◯현에 대하여 50,587,4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노◯우가 서◯현에게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우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보다 서◯현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노◯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우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우와 피고가 2007.12.3.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자금 9,000만 원은 2007.12.26. 지급하되, 노◯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세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그 인수한 채무액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08.1.7. 노◯우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로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선 증거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우와 피고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를 토대로 등기신청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계약서로 보일뿐 점, ②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노◯우에게 계약금 기타 일체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받았고 그 이후에야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의 행태는 피고와 노◯우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③ 피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노◯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2005.6. 말 퇴직을 하여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의 아내인 박◯주의 예금계좌에 2007.12.24. 현금 4,270만 원이 입금되었고, 박◯주는 피고가 노◯우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인 2008.1.2. 피고의 예금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박◯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4,270만 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외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도 노◯우가 빚독촉에 시달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⑥피고와 노◯우의 관계, ⑦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우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노◯우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