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2006. 2. 26.까지 평택시 ○○동 290에서 ○영네트웍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조립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동네트웍에 보일러 부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위 ○영네트웍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그 매출액이 1,627,993,000원, 매입액이 766,119,000원, 납부 전 내야 할 세액이 59,074,243원으로 확정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854,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된 내역 중 ○이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이정보통신’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박○호와 여○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등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8. 이를 거부하였다(원고는 위 거부처분 중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16.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년 제2기 매출액으로 확정신고된 금액 중 주식회사 ○동네트웍에 대한 매출액 378,243,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1,249,750,339원은 ○이정보통신에 대한 것이고, 이는 원고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오던 박○호와 여○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정보통신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이 부분에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다. 판단
을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3. 30. ○영네트웍과 ○이정보통신사이에 제조위탁물임가공계약이 체결되고, ○영네트웍의 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이정보통신의 천안사업장에서 핸드폰 폴더 조립 등 임가공업이 영위되었으며, 위와 같은 임가공 업무에 따른 임가공비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4. 3. 30.자 제조위탁물 임가공계약서는 당초 박○호와 ○이정보통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2005. 11.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정보통신 대표이사 이○호를 만나 위 임가공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 및 간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② 박○호는 여○섭 등과 함께 스스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임가공사업을 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호, 여○섭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공○식, 박○선 등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호와 여○섭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있고, 실제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준 외에 천안사업장에서의 임가공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안사업장에서 ○이정보통신과 제조위탁물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임가공사업을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박○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이정보통신에 대한 휴대폰 임가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박○호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