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5079 (2009.02.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50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의 ‘각 기재’ 다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4, 15행의 ‘○○인터내셔널은’ 다음에 ‘2001. 8. 27. 주식회사 ○○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를 각 추가하고, 제19행의 ‘시기와’를 ‘시기 및 내역과’로, 제21행의 ‘발행일시가’를 ‘발행일시 및 내역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540 (2008.05.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605,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건설이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130-1에 ○○통운 주식회사 창고를 신축함에 있어서 토사운반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7. 4.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매출금액 중 57,9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05,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이 부족한 관계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이하 ‘○○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의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터내셔널에게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사운반대금 중 ○○인터내셔널의 작업분 상당인 57,000,000원을 지급하고 ○○인터내셔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건설에게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하여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토사운반대금 중 위 57,90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
(2)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매출금액 중 57,900,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외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2001. 5. 8. ○○건설과 공사기간을 2001. 5. 8.부터 2001. 8. 18.까지로 하는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대금으로 2001. 5. 31. 11,800,000원, 2001. 7. 10. 10,000,000원, 2001. 7. 23. 40,000,000원, 2001. 7. 28. 33,900,000원 합계 95,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인터내셔널에게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대급 중 세금을 포함하여 63,69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에게 공급받는 자를 ○○건설로 한 2001. 5. 31.자 공급가액 29,400,000원, 세액 2,940,000원 합계 32,340,000원, 2001. 6. 30.자 공급가액 28,500,000원, 세액 2,850,000원 합계 31,350,000원의 각 ○○인터내셔널 명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사실, ④ ○○인터내셔널은 2002. 12. 31. 폐업하고 2006. 3. 2.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 ⑤ ○○건설은 2006.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이유로 그 각 공급가애그이 합계 57,900,000원과 관련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이 ○○건설이 원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일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이후 ○○인터내셔널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고지받은 점 및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인터내셔널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한 관계로 실제로 그 부분 대금을 ○○인터내셔널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에 대하여 ○○건설에게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인터내셔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원고가 ○○인터내셔널에게 실제로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은 ○○인터내셔널이 아닌 원고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합계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공사 및 대금 지급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건설에게 교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 기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2001. 7. 2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 7. 26.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