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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08-가합-19853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요지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수원시는 125,543,087원, 피고 대한민국은 13,312,5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200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씨네마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02. 9. 30.경 주식회사 ○○씨네마(이하 ‘○○씨네마’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구 ○○로 ○가 ○○-3 대 946.4㎡, 같은 로 2가 ○○-18 도로 17.8㎡, 같은 로 2가 ○○-19 도로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212,000,000원에 매도하되, ○○씨네마가 이 사건 토지상에 영화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씨네마는 2005. 1. 3. 지하 6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수원시장으로부터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5. 17. 위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다.

나. ○○씨네마와 피고들간의 관계

 (1) ○○씨네마의 채권자인 양○욱은 2005. 5.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대위에 의해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표시가 없어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식회사 ○○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5. 11.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2003. 2. 18.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5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5. 26.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같은 날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하였다.

 (3) ○○씨네마가 수원시에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원시는 2005. 6. 1. 체납세금 147,645,400원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2006. 1. 2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0,059,030원 미납을 이유로 같은 건물을 압류하였다. 이외에도 ○○씨네마가 그 무렵 수원시에 체납하고 있던 세금은 24,269,019원이 더 있었다.

 (4) 한편,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2006. 2. 2. 및 2008. 3. 4. ○○시네마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국세(부가가치세) 합계 603,142,31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을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1) ○○은행은 2006. 3. 24.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위 법원 2006타경15358{2007타경10312(중복)}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괄경매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4,276,336,000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는 4,551,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08. 4. 24.경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2,713,698,999원에 낙찰되었는데 그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배당금액은 2,699,725,353원이었고, 위 실배당금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액은 1,307,861,478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액은 1,391,863,875원이었다.

 (4) 위 배당법원의 담당 사법보좌관은 2008. 5. 27. 근저당권자인 위 ○○은행 등에 배당(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됨)을 실시하면서, ○○은행에게 1,624,999,999원을 배당하고, 피고 수원시의 위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배당액에서 125,543,087원을, 피고 대한민국의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배당액에서 13,312,576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추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씨네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는 바람에 ○○씨네마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인데 위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은 이에 종된 권리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에도 미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그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소유자를 달리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씨네마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액으로부터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안으로서, 건물소유자인 ○○씨네마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사용권마저도 상실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씨네마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수원시는 부당이득금 125,543,087원,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13,312,5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08.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10.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